음원 정산 완전 가이드 (권리·계약·등록 전부)
음원이 팔리면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등록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면 여기부터, 실무자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보세요.
음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 매장, 노래방, 공연, 해외. 각각 걷는 곳이 다르고, 나누는 규칙이 다르고, 내가 등록해야 하는 곳도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것밖에 안 들어오지”라는 질문에는 답이 여러 개입니다. 이 글은 그 전체 지도를 한 페이지에 폅니다.
처음이시면 위에서부터 읽으세요. 실무 중이시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1. 곡 하나에 권리가 몇 개 붙나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곡 하나에 권리가 최소 세 개 붙고, 각각 주인과 등록처가 다릅니다.
혼자 다 했어도 자동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각각의 돈이 들어옵니다.
→ 자세히: 곡 하나에 붙는 권리는 몇 개인가
2. 스트리밍 100원은 어떻게 잘리나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작사·작곡을 혼자 다 해도 10.5%가 전부입니다. 반대로 음반제작자 몫이 48.25%로 가장 큽니다. 계약서에서 “음반제작자가 누구인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까지 확인된 것인지 밝혀둡니다. 권리자 65 대 사업자 35 라는 큰 갈래는 2018년 6월 20일 문체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고, 2019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65 를 셋으로 나누는 세부 배분율은 그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각 신탁단체의 징수규정에 있는 값이고, 널리 인용되지만 원문 규정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기준입니다. 다운로드·묶음상품은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이 규정을 대체하는 승인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12월 공고한 개정안이 절차 중입니다.
절차에는 기한이 붙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는 공고를 14일 이상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 요청일부터 2개월 안에(부득이하면 한 차례 2개월 연장)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공고까지와 심의 뒤 승인까지는 기한이 없어서 전체 소요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문체부 공고란 한 곳에 올라옵니다.
→ 자세히: 스트리밍 100만 회,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나
3. 스트리밍 말고 어디서 더 들어오나
스트리밍만 보면 전체의 일부만 보는 겁니다.
| 어디서 | 누가 내나 | 내게 오는 갈래 |
|---|---|---|
| 스트리밍·다운로드 | 플랫폼 | 세 갈래 전부 |
| 매장·카페 | 가게 | 주로 저작권·실연 |
| 노래방 | 노래방 | 주로 저작권만 |
| 방송 | 방송사 | 저작권·실연 |
| 유튜브 | 유튜브 | 저작권 + Content ID |
| 해외 | 현지 단체 경유 | 세 갈래, 시차 김 |
노래방이 특이합니다. 반주가 원곡 녹음이 아니라 따로 만든 것이라, 가수에게는 대체로 가지 않습니다.
4.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등록하나
등록을 안 하면 걷혀 있어도 못 받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인지 몰라서 못 주는 상태가 됩니다.
| 등록 | 어디에 | 안 하면 |
|---|---|---|
| 저작물 신고 | 음저협 또는 함저협 | 저작권 몫이 안 옴 |
| 실연자 등록 | 음악실연자연합회 | 실연 몫이 안 옴 |
| 음반 관련 등록 | 음반산업협회 등 | 음반 몫이 안 옴 |
|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 권리는 있지만 입증이 어려움 |
작곡가가 협회는 챙기면서 실연자 등록을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본인이 부른 몫은 다른 단체입니다.
5. 계약에서 몇 년이 갈리는 지점
돈의 크기는 계약서 몇 줄이 정합니다.
- 권리 귀속, 음반제작자가 누구인가. 48.25%가 걸립니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통보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연장됩니다
- 독점 범위, 이 곡만인가, 앞으로 낼 곡 전부인가
- 정산 주기와 원자료 제공, 총액만 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 자세히: 유통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개 조항 · 퍼블리싱 계약은 뭐가 다른가 · 유통사 고를 때 비교할 6가지
공동 작업이라면 스플릿 시트를, 프로듀서에게 곡을 받는다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6. 발매 실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시점 | 할 일 |
|---|---|
| D-30 | 계약, 발매일 확정, 권리 귀속 확인 |
| D-21 | 마스터링, 크레딧·지분 확정 |
| D-14 | 유통사 등록 |
| D-7 | 플랫폼 반영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 발매 후 | ISRC 기록, 협회 신고, 실연자 등록 |
→ 자세히: 발매 D-30부터 D-Day까지 · 첫 음원 내기 전에 정할 것 · ISRC와 UPC · 메타데이터 실수
커버곡이라면 허락 절차가 따로 있고, AI를 썼다면 등록 기준이 2026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7. 받은 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완벽한 검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단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상한 걸 찾는” 정도는 됩니다.
역산 단가 = 실제 수령액 ÷ (재생 수 × 내 권리 비율 × 내 지분)
이 값을 몇 달치 뽑아 범위를 잡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달을 문의하면 됩니다.
→ 자세히: 받은 정산액이 맞는지 역산해보는 법 → 정산 검산 시트를 받아 쓰세요.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8.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요율·규정은 개정됩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이야기의 상당수는 공고 단계를 확정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공고 → 시행 → 체감 순서로 오는데, 대부분 세 번째에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정산액이 달라진 뒤입니다.
→ 어디를 봐야 하는지: 업계 소식, 어디를 봐야 진짜인가
지금 확인할 것
- 내 곡의 권리가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다
- 해당하는 단체에 전부 등록했다
- 계약서에서 음반제작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했다
- 정산 원자료(플랫폼별 재생 수)를 받고 있다
- ISRC를 기록해뒀다
- 공동 작업 지분이 종이로 남아 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게 지금 새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보는 기둥 글: 음악 계약 완전 가이드 · 음원 발매 완전 가이드 · 용어 사전
고친 기록
출처가 숫자를 뒷받침하지 않아 고쳤습니다. 근거로 달았던 문체부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0일 자이고, 거기 적힌 것은 권리자 65 대 사업자 35 까지입니다. 그 65 를 셋으로 나누는 48.25 / 10.5 / 6.25 는 그 문서에 없고 각 단체 징수규정에 있는 값입니다. 본문에 어디까지가 보도자료로 확인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출처 4건이 기관 홈페이지 주소라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law.go.kr, copyright.or.kr, komca.or.kr, fkmp.kr). 실제 조문과 문서 주소로 바꿨습니다.
"언제 정해지나"에 답을 붙였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공고 14일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2개월(한 차례 2개월 연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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