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다 넘겨도 편곡권은 안 넘어갑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시리즈
실제 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을 하나씩 놓고 무엇이 위험 신호인지 짚습니다.
7편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통 계약과 퍼블리싱 계약은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계약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사인 전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비트를 사거나 프로듀싱을 맡길 때 "얼마 주면 되나요"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곡을 못 씁니다. 돈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내 곡을 맡기는" 계약인데 맡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헷갈린 채로 사인하면 몇 년 뒤에 곡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율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산 주기, 원자료 제공, 해지 조건처럼 눈에 안 띄는 항목이 실제로는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수료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제로 몇 년을 좌우하는 건 권리 귀속, 계약 기간, 해지 조항입니다. 사인 전에 이 일곱 군데만은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