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어디까지 되나AI 음악 저작권: 등록되나, 인정되나
8월에 나온 음저협 등록 기준은 철회됐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했나"라는 판단 축은 남습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기준과 아직 답이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AI로 곡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걸렸을 겁니다. “이거 등록이 되나?”
2026년 8월 29일, 이 글을 크게 고쳤습니다.
원래 이 글은 “8월 3일부터 등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2026년 8월 25일 음저협 이사회에서 철회 의결됐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협회는 “관련 법·제도 및 관리기준이 재정립될 때까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등록은 보류됩니다”라고 밝혔고, 이미 접수됐지만 미등록 상태인 건도 정책이 다시 설 때까지 유보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이 신탁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철회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경과는 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3주 만에 철회됐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이 없는 지금 무엇에 기댈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기준은 사라졌지만 그 기준이 서 있던 판단 축은 남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은 “인간이 얼마나 했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결과물은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철회된 기준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새 기준이 나오더라도 이 축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법 정의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안내서가 보는 두 갈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등록 가능 여부를 두 갈래로 봅니다.
추가 작업한 부분에 저작물성이 있는가. 안내서는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고, 추가로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등록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수정·증감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개변” 정도에 그치면 창작적 개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가.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어도, 산출물들을 고르고 늘어놓은 데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서는 적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한 줄 넣고 나온 걸 그대로 쓰면 둘 다 안 됩니다. 반대로 멜로디를 직접 짜고 AI로 편곡 아이디어만 받아 다시 고쳤다면 첫 번째 갈래에 기댈 여지가 생깁니다.
“AI를 몇 % 썼나”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내가 결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이렇게 했다면 | 대체로 |
|---|---|
| 멜로디·가사를 직접 쓰고 AI로 편곡 아이디어만 받음 | 등록 쪽에 가깝습니다 |
| AI가 뽑은 여러 안 중에 고르고 크게 고쳐 씀 | 고친 정도가 관건입니다 |
| AI 보컬을 썼지만 작사·작곡은 내가 함 | 작사·작곡 부분은 내 기여입니다 |
| 프롬프트만 넣고 나온 걸 그대로 발매 |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가운데 두 줄이 실제로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고쳤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 기록
이 기준의 실무적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건 사람이 만든 게 맞다”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겨둘 것:
- 작업 단계별 파일. 스케치, 데모, 중간 믹스. 날짜가 찍힌 채로
- 어디에 AI를 썼는지. 편곡 아이디어인지, 보컬인지, 마스터링인지
- 어떤 도구를 어떤 설정으로 썼는지
- AI 결과물을 어떻게 고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 손으로 쓴 가사, 악보, 메모
메타데이터 실수에서 크레딧을 정확히 적으라고 했는데, AI를 쓴 곡은 여기에 한 줄이 더 붙는 셈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지만 그건 이 블로그가 하지 않기로 한 일입니다.
학습 데이터 문제 AI가 학습한 원본에 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안내서도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 이용하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권 등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오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기존 곡과 비슷하게 나온 경우 AI가 뱉은 멜로디가 우연히 기존 곡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별입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유통을 한다면 그 나라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등록됐다고 해외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과의 관계 AI 산업 전반의 거버넌스를 다루는 법인데, 저작권 실무에 어떻게 맞물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AI 관련 기준은 지금 가장 빠르게 바뀌는 영역입니다. 실제 등록이나 계약 판단에 쓰실 거라면 음저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바뀌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정리하면
- 지금 AI 활용 음악의 등록 기준은 없습니다. 8월에 나왔던 기준은 철회됐습니다
- 다만 판단 축은 남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가
- 프롬프트만 넣은 결과물은 어느 기준에서도 어렵습니다
- 지금 할 일은 작업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새 기준이 나왔을 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AI를 쓴 곡 목록을 만든다
- 각 곡에서 내가 직접 한 부분을 적어둔다
- 중간 작업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 음저협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새 기준이 나왔는지 확인한다 (공지 게시판은 주소로 바로 열리지 않아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먼저 정해둔다
- 저작권 등록과 협회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한다
판단이 애매한 곡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는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판단 축은 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 이라고 안내서에 귀속시켰는데, 109쪽 전문을 검색해 보니 두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서가 실제로 드는 두 갈래(추가 작업 부분의 저작물성, 선택·배열의 편집저작물성)로 바꿨습니다. 철회 뒤 상태도 "기준이 없다" 가 아니라 "등록이 보류돼 있다" 입니다. 닿지 않던 협회 공지 링크도 공지 원문으로 바꿨습니다.
제목과 전제가 틀리게 됐습니다. 원래 제목은 "AI로 만든 음악, 8월 3일부터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였는데, 그 기준이 2026년 8월 25일 음저협 이사회에서 철회 의결됐습니다. 제목과 도입, 정리 부분을 전부 고치고 철회 사실을 맨 위에 올렸습니다.
카테고리를 news 에서 ai 로 옮겼습니다. 판단 축(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과 기록 남기기는 기준 철회와 무관하게 유효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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