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티스트 계약: 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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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퍼블리싱 계약서에서 놓치면 몇 년을 후회하는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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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통 계약과 퍼블리싱 계약은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계약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사인 전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비트를 사거나 프로듀싱을 맡길 때 "얼마 주면 되나요"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곡을 못 씁니다. 돈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내 곡을 맡기는" 계약인데 맡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헷갈린 채로 사인하면 몇 년 뒤에 곡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율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산 주기, 원자료 제공, 해지 조건처럼 눈에 안 띄는 항목이 실제로는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수료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제로 몇 년을 좌우하는 건 권리 귀속, 계약 기간, 해지 조항입니다. 사인 전에 이 일곱 군데만은 읽으세요.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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