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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가능한 붐 암에 쇼크마운트로 매달린 검은 콘덴서 마이크요즘 뭐가 바뀌었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방송 사용료가 요즘 시끄러운 이유

음저협과 방송사가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과징금, 공정위 제재,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1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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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음악이 나가면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 돈은 매장 공연 사용료와 같은 갈래로 창작자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몇 년째 분쟁 중입니다. 창작자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과는 정산액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나

방송 사용료는 재생 횟수당 얼마가 아니라 방송사 매출에 연동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세 군데에서 생깁니다.

매출액 범위 어디까지 매출인가 × 조정계수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 × 관리비율 협회가 관리하는 비중 × 사용요율 몇 %를 적용할 것인가 네 가지가 곱해집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총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이 전부 분쟁 지점이 됩니다
재생 횟수가 아니라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이라, 계산 요소마다 이해가 갈립니다.

매출액의 범위. 광고 매출은 얼마까지 포함할지,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현행 규정(제16조 제1항 비고1)은 지상파 매출액을 수신료와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뒤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른 합산 방식이 논의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차 출처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계수와 관리비율. 방송사가 실제로 음악을 얼마나 쓰는지, 협회가 관리하는 곡이 그중 얼마인지를 반영하는 값입니다.

사용요율. 위에서 나온 금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어디까지 왔나

이 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매출액 범위·조정계수·관리비율·사용요율에 관한 시정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음저협과 함저협이 최근 문체부에 올린 징수규정 개정안은 방송 사용료 건이 아닙니다. 음저협 공고 제2025-392호(2025년 12월 24일)는 주문형 스트리밍 단가와 숏폼 사용료 신설이 내용이고,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조부터 제22조까지를 “현행과 동일”로 두어 방송 사용료(제3장 제16~22조)를 아예 손대지 않았습니다. 함저협 공고 제2026-0012호는 2025년 12월이 아니라 2026년 1월 12일에 났고, 내용은 제24조의3 숏폼 서비스 신설 한 줄입니다. 방송 사용료 개정안이 승인 절차에 올라온 기록은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사실과 진행 중인 사안이 섞여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와 공고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나 정산 판단에 쓰실 거라면 문체부 공지 게시판에서 “사용료 징수규정”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위에 링크한 두 공고는 주문형 스트리밍·숏폼 건이라 방송 사용료의 진행 상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정해지나

이 질문에는 조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요율을 바꾸는 절차와 기한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적혀 있습니다.

승인신청 단체 → 문체부 공고·의견수렴 14일 이상 위원회 심의 2개월, 1회 연장 가능 승인 공고 문체부 홈페이지 기한이 정해진 건 공고 14일과 심의 2개월(1회 연장)뿐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적힌 순서와 기한입니다. 신청 시점은 공개되지 않아 시작점은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체가 문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고, 문체부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습니다. 그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일부터 2개월 안에 심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그 내용을 다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한이 붙어 있는 구간은 공고 14일과 심의 2개월(최장 4개월)입니다. 신청부터 공고까지, 심의 결과를 받고 승인을 결정하기까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공고를 봤으니 몇 달 뒤에는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 단계만큼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체부 홈페이지의 공고란 하나만 보면 됩니다. 시작(의견수렴)도 끝(승인)도 같은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투는 건 협회와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 가지로 돌아옵니다.

① 총액이 달라집니다 방송사가 내는 돈이 늘거나 줄면, 나눠 가질 파이 자체가 바뀝니다. 방송에서 곡이 자주 나가는 분이라면 체감이 큽니다.

② 시점이 밀립니다 분쟁 중인 구간은 정산이 지연되거나 잠정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 분이 왜 안 들어오지” 의 원인이 여기일 수 있습니다.

③ 소급 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준이 정리되면 과거분이 다시 계산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상 못 한 금액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편이 맞나

이 글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양쪽 주장에 다 근거가 있고, 여러 기관의 판단도 사안마다 갈렸습니다.

다만 창작자 입장에서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방송 사용료는 구조가 복잡해서 본인 몫을 스스로 검증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스트리밍은 재생 수라도 있지만, 방송은 매출 연동이라 개인이 역산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정산 내역을 받아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정산서에 방송 분야가 따로 표시되는가
  • 최근 몇 회차의 방송 분야 금액 추이가 어떤가 (급변했다면 문의)
  • 내 곡이 방송에 나간 이력을 알고 있는가
  • 협회 공지에서 방송 분야 분배 관련 안내를 확인했는가

정산 역산에서 만든 시트에 분야 열을 추가해두면, 스트리밍·공연·방송·노래방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방송처럼 검증이 어려운 분야일수록 추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유일한 대응입니다.


이 사안은 계속 움직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관련 공지를 먼저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고친 기록

  1. 진행 경과가 틀렸습니다. 두 단체가 올린 개정안은 방송 사용료 건이 아니라 주문형 스트리밍·숏폼 건이고, 음저협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22조를 "현행과 동일"로 두었습니다. 함저협 공고 날짜도 2025년 12월이 아니라 2026년 1월 12일입니다. 매출액 범위에 적어둔 보도 기반 수치(전액·90%·60%)는 1차 출처가 없어 현행 규정 조문으로 바꿨습니다.

  2.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의 붙임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3.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4. 승인 절차와 기한을 조문으로 확인해 넣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공고 14일 이상, 위원회 심의 2개월(한 차례 2개월 연장 가능), 승인 시 공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언제 정해지나"에 대략의 답이 됩니다.

  5. 승인 공고가 없다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공고돼 있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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