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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저작권료 계산기

면적과 업종을 넣으면 한 달에 얼마인지 나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금액은 대개저작권 사용료 한 칸뿐입니다. 매장 음악에는 걷는 곳이 셋이라 실제 청구액은 그 두 배입니다. 여기서는 세 칸을 다 세웁니다.

1 우리 가게

2 깎이는 조건

규정에 감액·면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하면 고르세요. 안 고르면 정상 영업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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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곳무슨 권리금액
음저협 · 함저협저작권 작사 · 작곡—
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자 보상금 가수 · 연주자—
연예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 보상금 음반을 만든 쪽—
합계 부가가치세 별도—

3 어디에 내나

세 군데에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6조와 시행령 제51조의2가 통합징수 제도를 두고 있어서,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 한 곳이 세 갈래를 같이 걷습니다.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은 월별 징수 대상입니다.

2026년 하반기 지정(문체부 공고 제2026-261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는 가게는 그 서비스 사업자가, 안 쓰는 가게는 리브뮤직이 걷습니다. 지정에는 기간이 있고 공모로 다시 지정되니 계약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리브뮤직은 사업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징수를 시작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4 블로그에 그대로 붙이기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아래 코드를 붙여넣으면 이 계산기가 그 페이지 안에서 그대로 돕니다. 요율이 개정되면 여기서 고치는 대로 따라 바뀌니, 숫자를 옮겨 적어 두는 것보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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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줄의 출처 표시를 빼지 말아 주세요. 이 도구를 계속 고쳐 나가는 값이 그 링크입니다. 높이를 자동으로 맞추고 싶으면 message 이벤트에서backstage-store-fee:height 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믿기 전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고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 청구서는 여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감액 조항은 저작권 칸에만 적용했습니다. 영업일수 감액과 15시간 산식은 협회 징수규정 제15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보상금 고시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통합징수단체가 실제로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방마다 구간을 따로 봅니다. 규정은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평균 면적으로 한 번에 계산하니, 방 크기가 제각각이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업종이 목록에 있어야 냅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을 트는 공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업종만 예외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미용실, 옷가게, 빵집은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백화점·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 안에 있으면 건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업종 목록과 구조는 이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저작권 금액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전문 제7조.
보상금 금액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3호(커피전문점 등) · 제2021-72호(체력단련장), 시행 2022. 1. 7. 2026년 9월 2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