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테이지 리포트
문의
KO
여러 나라의 지폐와 동전이 테이블 위에 섞여 놓여 있다돈은 어디로 가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해외 음원 정산: 재생은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나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가 다릅니다. 현지 단체를 거치고, 세금이 빠지고, 환율이 붙습니다. 어디서 얼마씩 줄어드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수정18분 읽기

ENRead in Englishmachine translation

스포티파이 대시보드에는 해외 재생 수가 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열면 국내 재생분에 비해 금액이 이상하게 적습니다.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경로에 관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국내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는 짧습니다. 플랫폼 → 유통사·협회 → 나. 정산 구조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해외는 여기에 최소 두 단계가 더 붙습니다.

국내 국내 플랫폼 유통사 · 협회 내 통장 해외 해외 플랫폼 현지 단체 수수료 차감 세금 · 환전 원천징수 · 환율 국내 단체 내 통장
단계가 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각 단계에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관문 1: 현지 단체를 거칩니다

한국 협회가 미국이나 일본의 방송국·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걷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을 맺어둡니다. 이걸 상호관리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신 나라에서 발생한 우리 회원 곡의 사용료를 대신 걷어 보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 계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못 걷습니다. 재생은 됐는데 회수 경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 현지 단체도 수수료를 뗍니다. 국내 협회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어느 나라와 상호관리계약이 있는지는 단체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본인 곡이 많이 재생되는 나라가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문 2: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해외에서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그 나라에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손에 오기 전에 이미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조문이 음악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상한은 15%인데, 그건 일반 사용료 이야기입니다.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 발생되는 사용료 (…) 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2)항 조약 제693호 · 발효 1979. 10. 20. · 2026년 9월 21일 열람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상한은 10%입니다. 1979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 15%가 찍혀 있다면 확인해 볼 값입니다.

세율과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국제조세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할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어쩔 수 없지”하고 넘어가는데,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중략)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중략)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시행 2026. 1. 1.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다 과세하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됩니다. 그런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10년 이내로 이월됩니다. 이월 기간 안에도 못 받으면 그때는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떼었다는 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정산서에 원천징수 내역이 얼마나 상세히 적혀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유통사에 요청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된 내역”을 콕 집어 요청하세요.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고, 그러면 실제로 두 번 내는 것이 됩니다.

서류를 안 내서 더 떼인 세금은 이월도 안 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크게 새는 자리입니다. 10년 이월은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소득세액”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그 앞 단계에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단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의 정의 · 2026년 9월 21일 열람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조약이 10%라고 정해 놓았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도 10%까지입니다. 서류를 늦게 내서 현지 법정세율로 더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애초에 외국소득세액으로 안 쳐 줍니다. 한도를 넘은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 것이라, 10년 이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조약 10% 적용서류 미제출
총액 1,000달러에서 원천징수100달러300달러
실수령900달러700달러
공제 가능한 외국소득세액100달러100달러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0200달러

서류 한 장을 늦게 낸 값이 22%입니다. 유통사나 현지 단체가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사용내역이 안 오면 작년 비율로 나뉩니다

이건 창작자가 손쓸 수 없는데, 첫 해외 히트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① 외국 상호관리계약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하여 기 분배한 전체 곡별분배금액 비율에 의거 분배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36조 2026년 9월 21일 열람

돈은 왔는데 어느 곡에 대한 것인지 자료가 안 오면, 그 돈은 재생 수가 아니라 그해에 이미 해외 분배를 받은 비율대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해외에서 터진 곡의 비율은 0입니다. 기존에 해외 수입이 있던 곡들이 그 돈을 나눠 갖습니다.

해외 재생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산에 안 잡힌다면, “안 걷혔다”가 아니라 “걷혔는데 자료가 없어서 다른 비율로 나뉘었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플랫폼별 해외 재생 기록을 따로 모아 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협회의 해외 관할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신탁했으니 전 세계에서 알아서 걷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관은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제12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 내 2.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12조 제8조가 외국 단체에 대한 재위탁 근거

관할은 두 곳뿐입니다. 한국, 그리고 재위탁한 외국 단체가 실제로 일하는 지역.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에서 아무리 재생돼도 이 경로로는 안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두 번 빠지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현지 단체가 자기 규정대로 한 번 떼고, 국내 단체가 분배할 때 관리수수료로 또 뗍니다(약관 제11조 제1항).

상호주의가 붙는 조문과 안 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쪽은 한 겹 더 복잡합니다. 같은 법 안에서 조문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조문무엇에 대한 보상상호주의 단서
제75조방송 · 실연자있음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 · 실연자없음
제76조의2공연 · 실연자있음
제82조방송 · 음반제작자있음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 · 음반제작자없음
제83조의2공연 · 음반제작자있음

제75조에는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붙어 있습니다. 제76조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어떤 송신인가가 권리를 켜고 끕니다. 같은 곡, 같은 나라인데 라디오 방송이냐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냐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문 3: 환율과 송금 비용

외화로 걷힌 돈이 원화로 바뀝니다. 이때 적용 환율이 언제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에 몇 달이 뜨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국제 송금 수수료가 붙는 구조도 있습니다.

관문 4: 시간

이게 체감상 가장 큽니다. 국내 정산도 몇 달 걸리는데, 해외는 현지 집계 → 현지 단체 정산 → 국내 단체 수령 → 국내 분배 를 거칩니다.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작년 상반기 해외 발생분”이 지금 들어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은 늦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 안 들어온다고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① 해외 입점이 실제로 되어 있나 유통사 입점 목록에 있어도 발매 건별로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화면에서 해외 플랫폼이 체크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유통사 고를 때 해외 커버리지를 보라고 한 게 이 부분입니다.

② 원자료에 국가별 내역이 나오나 총액만 있으면 해외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별·통화별 내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저작권과 인접권을 나눠서 보고 있나 해외에서도 세 갈래는 각각 다른 경로로 들어옵니다. 저작권은 협회 상호관리계약으로, 음반 몫은 유통사를 통해 오는 식입니다. 한쪽만 보고 “적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퍼블리싱 계약이 있다면 서브퍼블리싱 구조 퍼블리싱 계약에서 다룬 대로, 현지 퍼블리셔가 한 번 더 끼면 수수료 단계가 또 생깁니다. 계약서에 각 단계 수수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수입이 적은 건 대체로 이 중 하나입니다.

원인확인 방법
해외 입점이 안 됨유통사 등록 화면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협회에 문의
아직 안 들어옴 (시차)정산 주기 확인
세금·수수료로 줄어듦원자료의 공제 내역
한쪽 갈래만 들어옴협회·유통사 양쪽 확인

대부분은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왔거나, 일부만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유통사 대시보드에서 국가별 재생 수를 확인한다
  • 정산 원자료에 국가별·통화별 내역이 있는지 본다
  • 재생이 많은 나라가 협회 상호관리계약에 포함되는지 문의한다
  • 해외 발생분의 정산 주기를 유통사에 물어본다
  • 금액이 크면 조세조약 적용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정산 역산에서 만든 시트에 국가 열을 하나 추가해두면,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가 안 들어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고친 기록

  1.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로만 적어둔 자리를 조문으로 채웠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14조는 일반 사용료 상한을 15%로 두면서 음악 저작권만 따로 10%로 떼어 놓았습니다(1979년 발효). 그리고 10년 이월을 안심시키듯 적어둔 것이 절반만 맞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단서가 조약 제한세율을 초과한 세액은 외국소득세액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 미제출로 더 떼인 몫은 이월도 안 됩니다. 분배규정 제36조(자료가 없으면 그해 기 분배 비율로 나눔), 신탁계약약관 제12조(관할은 한국과 재위탁 단체의 업무집행지역뿐), 저작권법 제75·76조의 상호주의 단서 유무 대비를 더했습니다. 전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 "세금이 먼저 빠진다" 로 끝나 있던 부분에 회수 경로를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이내로 이월됩니다. 떼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3. 출처를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문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