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로 가나해외 음원 정산: 재생은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오나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가 다릅니다. 현지 단체를 거치고, 세금이 빠지고, 환율이 붙습니다. 어디서 얼마씩 줄어드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스포티파이 대시보드에는 해외 재생 수가 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열면 국내 재생분에 비해 금액이 이상하게 적습니다.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해외 발생분은 국내와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경로에 관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국내와 무엇이 다른가
국내는 짧습니다. 플랫폼 → 유통사·협회 → 나. 정산 구조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해외는 여기에 최소 두 단계가 더 붙습니다.
관문 1: 현지 단체를 거칩니다
한국 협회가 미국이나 일본의 방송국·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걷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을 맺어둡니다. 이걸 상호관리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신 나라에서 발생한 우리 회원 곡의 사용료를 대신 걷어 보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 계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못 걷습니다. 재생은 됐는데 회수 경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 현지 단체도 수수료를 뗍니다. 국내 협회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어느 나라와 상호관리계약이 있는지는 단체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본인 곡이 많이 재생되는 나라가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문 2: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해외에서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그 나라에서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손에 오기 전에 이미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조문이 음악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상한은 15%인데, 그건 일반 사용료 이야기입니다.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 발생되는 사용료 (…) 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상한은 10%입니다. 1979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 15%가 찍혀 있다면 확인해 볼 값입니다.
세율과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 국제조세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할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어쩔 수 없지”하고 넘어가는데,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중략)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중략)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다 과세하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됩니다. 그런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10년 이내로 이월됩니다. 이월 기간 안에도 못 받으면 그때는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떼었다는 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정산서에 원천징수 내역이 얼마나 상세히 적혀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유통사에 요청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된 내역”을 콕 집어 요청하세요.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고, 그러면 실제로 두 번 내는 것이 됩니다.
서류를 안 내서 더 떼인 세금은 이월도 안 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크게 새는 자리입니다. 10년 이월은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소득세액”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그 앞 단계에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조약이 10%라고 정해 놓았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도 10%까지입니다. 서류를 늦게 내서 현지 법정세율로 더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애초에 외국소득세액으로 안 쳐 줍니다. 한도를 넘은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 것이라, 10년 이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조약 10% 적용 | 서류 미제출 | |
|---|---|---|
| 총액 1,000달러에서 원천징수 | 100달러 | 300달러 |
| 실수령 | 900달러 | 700달러 |
| 공제 가능한 외국소득세액 | 100달러 | 100달러 |
|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 0 | 200달러 |
서류 한 장을 늦게 낸 값이 22%입니다. 유통사나 현지 단체가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사용내역이 안 오면 작년 비율로 나뉩니다
이건 창작자가 손쓸 수 없는데, 첫 해외 히트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① 외국 상호관리계약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하여 기 분배한 전체 곡별분배금액 비율에 의거 분배한다.
돈은 왔는데 어느 곡에 대한 것인지 자료가 안 오면, 그 돈은 재생 수가 아니라 그해에 이미 해외 분배를 받은 비율대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해외에서 터진 곡의 비율은 0입니다. 기존에 해외 수입이 있던 곡들이 그 돈을 나눠 갖습니다.
해외 재생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산에 안 잡힌다면, “안 걷혔다”가 아니라 “걷혔는데 자료가 없어서 다른 비율로 나뉘었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플랫폼별 해외 재생 기록을 따로 모아 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협회의 해외 관할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신탁했으니 전 세계에서 알아서 걷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관은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제12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 내 2.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관할은 두 곳뿐입니다. 한국, 그리고 재위탁한 외국 단체가 실제로 일하는 지역.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에서 아무리 재생돼도 이 경로로는 안 들어옵니다.
수수료가 두 번 빠지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현지 단체가 자기 규정대로 한 번 떼고, 국내 단체가 분배할 때 관리수수료로 또 뗍니다(약관 제11조 제1항).
상호주의가 붙는 조문과 안 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쪽은 한 겹 더 복잡합니다. 같은 법 안에서 조문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 조문 | 무엇에 대한 보상 | 상호주의 단서 |
|---|---|---|
| 제75조 | 방송 · 실연자 | 있음 |
|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 · 실연자 | 없음 |
| 제76조의2 | 공연 · 실연자 | 있음 |
| 제82조 | 방송 · 음반제작자 | 있음 |
|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 · 음반제작자 | 없음 |
| 제83조의2 | 공연 · 음반제작자 | 있음 |
제75조에는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붙어 있습니다. 제76조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어떤 송신인가가 권리를 켜고 끕니다. 같은 곡, 같은 나라인데 라디오 방송이냐 인터넷 실시간 송신이냐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문 3: 환율과 송금 비용
외화로 걷힌 돈이 원화로 바뀝니다. 이때 적용 환율이 언제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에 몇 달이 뜨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국제 송금 수수료가 붙는 구조도 있습니다.
관문 4: 시간
이게 체감상 가장 큽니다. 국내 정산도 몇 달 걸리는데, 해외는 현지 집계 → 현지 단체 정산 → 국내 단체 수령 → 국내 분배 를 거칩니다.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작년 상반기 해외 발생분”이 지금 들어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은 늦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 안 들어온다고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① 해외 입점이 실제로 되어 있나 유통사 입점 목록에 있어도 발매 건별로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화면에서 해외 플랫폼이 체크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유통사 고를 때 해외 커버리지를 보라고 한 게 이 부분입니다.
② 원자료에 국가별 내역이 나오나 총액만 있으면 해외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별·통화별 내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저작권과 인접권을 나눠서 보고 있나 해외에서도 세 갈래는 각각 다른 경로로 들어옵니다. 저작권은 협회 상호관리계약으로, 음반 몫은 유통사를 통해 오는 식입니다. 한쪽만 보고 “적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퍼블리싱 계약이 있다면 서브퍼블리싱 구조 퍼블리싱 계약에서 다룬 대로, 현지 퍼블리셔가 한 번 더 끼면 수수료 단계가 또 생깁니다. 계약서에 각 단계 수수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수입이 적은 건 대체로 이 중 하나입니다.
| 원인 | 확인 방법 |
|---|---|
| 해외 입점이 안 됨 | 유통사 등록 화면 |
|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 | 협회에 문의 |
| 아직 안 들어옴 (시차) | 정산 주기 확인 |
| 세금·수수료로 줄어듦 | 원자료의 공제 내역 |
| 한쪽 갈래만 들어옴 | 협회·유통사 양쪽 확인 |
대부분은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왔거나, 일부만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유통사 대시보드에서 국가별 재생 수를 확인한다
- 정산 원자료에 국가별·통화별 내역이 있는지 본다
- 재생이 많은 나라가 협회 상호관리계약에 포함되는지 문의한다
- 해외 발생분의 정산 주기를 유통사에 물어본다
- 금액이 크면 조세조약 적용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정산 역산에서 만든 시트에 국가 열을 하나 추가해두면,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가 안 들어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고친 기록
"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로만 적어둔 자리를 조문으로 채웠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14조는 일반 사용료 상한을 15%로 두면서 음악 저작권만 따로 10%로 떼어 놓았습니다(1979년 발효). 그리고 10년 이월을 안심시키듯 적어둔 것이 절반만 맞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단서가 조약 제한세율을 초과한 세액은 외국소득세액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 미제출로 더 떼인 몫은 이월도 안 됩니다. 분배규정 제36조(자료가 없으면 그해 기 분배 비율로 나눔), 신탁계약약관 제12조(관할은 한국과 재위탁 단체의 업무집행지역뿐), 저작권법 제75·76조의 상호주의 단서 유무 대비를 더했습니다. 전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금이 먼저 빠진다" 로 끝나 있던 부분에 회수 경로를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이내로 이월됩니다. 떼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출처를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문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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