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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내 노래를 불러도 가수에게는 돈이 안 갑니다

노래방 저작권료는 작사·작곡자에게 갑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에게는 대체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를 알면 납득이 됩니다.

8분 읽기

“내 노래가 노래방에 들어갔대. 이제 좀 벌리려나.”

가수라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노래방 저작권료는 대체로 작사·작곡자에게 갑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에게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노래방 방당 월정액 공연 사용료 곡을 손님에게 들려줌 작사 · 작곡 · 편곡자 음저협 · 함저협을 통해 분배 복제 사용료 반주기에 곡을 실음 반주는 새로 만든 음원 원곡 가수의 실연이 아님
노래방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곡 녹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① 공연 사용료 — 손님에게 곡을 들려주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이건 곡 자체에 대한 권리라서 작사·작곡·편곡자에게 갑니다.

② 복제 사용료 — 반주기에 곡을 수록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가수에게 안 가는 이유

노래방에서 나오는 반주는 원곡 녹음이 아닙니다.

가수가 부른 그 음원을 트는 게 아니라, 반주기 회사가 따로 만든 반주(MR) 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손님이 부릅니다.

권리 지도에서 봤듯이 실연권은 “그 녹음물에 담긴 연주·노래” 에 붙는 권리입니다. 원곡 녹음이 재생되지 않으면 그 실연권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역할노래방에서
작사·작곡·편곡✅ 사용료가 분배됩니다
원곡을 부른 가수❌ 대체로 해당 없음
원곡 세션 연주자❌ 대체로 해당 없음
원곡 음반제작자❌ 대체로 해당 없음

반주 제작·수록 단계의 권리 처리는 반주기 회사와 권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며,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곡의 구체적인 처리를 확인하실 거라면 소속 신탁단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작곡가에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방당 월 5,000~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전국 노래방 수와 방 개수를 생각하면 총액이 큽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분배가 정확한 편입니다. 매장 음악처럼 표본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곡이 몇 번 선택됐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실제 선곡 횟수를 근거로 나눕니다.

매장 공연 사용료와 비교하면 이 점이 다릅니다. 매장은 뭐가 나왔는지 세기 어렵지만, 노래방은 셀 수 있습니다.

애창곡 하나가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발매 후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부르면 계속 들어옵니다.

실연자가 억울한가

이 구조를 두고 “노래는 가수가 불렀는데 왜 작곡가만 버느냐” 는 이야기가 오래 있었습니다.

양쪽 논리가 다 있습니다.

현행 구조의 논리 —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건 이지 그 가수의 녹음이 아닙니다. 손님이 직접 부르니까요.

반대 논리 — 사람들이 그 곡을 부르는 건 그 가수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여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 설계의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 가수라면 노래방은 수입원이 아닙니다. 대신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스트리밍 실연 몫이 실연자의 갈래입니다. 그쪽 등록을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작사·작곡가라면

  • 신탁단체에 곡이 정확한 지분으로 등록돼 있는가
  • 노래방에 들어간 곡 목록을 알고 있는가
  • 정산서에 공연·노래방 분야가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했는가

가수·연주자라면

  • 노래방은 기대하지 않되, 실연자 등록은 반드시 해둔다
  •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공동 작업이라면

노래방 수입은 한 번 등록해두면 몇 년에 걸쳐 들어오는 종류입니다. 지금 정산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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