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로 가나노래방 저작권료 얼마인가: 방 하나당 월 5,000원부터
방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합니다. 6.6㎡ 미만 5,000원부터 19.8㎡ 이상 8,000원까지.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표를 그대로 옮기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방 하나당 월 5,000~8,000원입니다. 방 면적(2평·4평·6평 기준)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 방 10개(방당 7㎡)면 월 60,000원입니다. 농어촌 읍·면은 방당 500원 감액.
- 노래방은 저작권 몫만 냅니다. 가수·연주자 보상금은 이 경로에 없습니다.
“내 노래가 노래방에 들어갔대. 이제 좀 벌리려나.”
가수라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노래방 저작권료는 대체로 작사·작곡자에게 갑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에게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인가
먼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노래방은 방 하나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합니다.
| 방 면적 | 방 1개당 월정액 |
|---|---|
| 6.6㎡ 미만 | 5,000원 |
| 6.6㎡ 이상 13.2㎡ 미만 | 6,000원 |
| 13.2㎡ 이상 19.8㎡ 미만 | 7,000원 |
| 19.8㎡ 이상 | 8,000원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액합니다.
방 10개짜리 노래방이 모두 10㎡대라면 6,000원 × 10 = 월 6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합산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업소에서 부르는 곡 중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작권 몫입니다. 노래방은 저작권료 말고 공연보상금도 따로 냅니다. 아래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① 공연 사용료. 손님에게 곡을 들려주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이건 곡 자체에 대한 권리라서 작사·작곡·편곡자에게 갑니다.
② 복제 사용료. 반주기에 곡을 수록하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왜 노래방만 방을 세나
표 제목이 “방 면적”이라 면적 요금제처럼 읽힙니다. 아닙니다.
징수규정 제7조에는 열 개 항이 있습니다. 그중 여덟 항은 영업허가면적이나 수강생 수로 셉니다. 개수를 세는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둘뿐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답입니다. 카페는 100㎡든 1,000㎡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곡이 한 번에 하나입니다. 노래방은 방이 열 개면 동시에 열 곡입니다. 규정이 세는 건 면적이 아니라 동시에 재생되는 채널 수입니다.
그래서 면적 가중치가 아주 얕게만 붙어 있습니다.
| 방 면적 | 월정액 | ㎡당 |
|---|---|---|
| 6.6㎡ 미만 (2평) | 5,000원 | 약 758원 |
| 6.6 ~ 13.2㎡ (4평) | 6,000원 | 약 455원 |
| 13.2 ~ 19.8㎡ (6평) | 7,000원 | 약 354원 |
| 19.8㎡ 이상 | 8,000원 | 상한 없음 |
면적이 3배가 되어도 요금은 1.4배입니다. 마지막 등급에는 상한이 아예 없어서 40㎡ 파티룸도 8,000원입니다.
같은 132㎡ 공간을 어떻게 쪼개느냐로 사용료가 두 배까지 갈립니다.
| 132㎡를 이렇게 나누면 | 한 달 |
|---|---|
| 6.5㎡ 방 20개 | 100,000원 |
| 13㎡ 방 10개 | 60,000원 |
| 22㎡ 방 6개 | 48,000원 |
작곡가 수입의 총량이 노래방 업계가 방을 잘게 뽑느냐 크게 뽑느냐에 직접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많이 불려도 파이는 안 커집니다
여기가 노래방 정산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노래방 사용료 총액은 방 개수 × 월정액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과도, 몇 곡이 불렸는지와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분배는 순수 비례배분입니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그 곡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 합 × 분배대상 사용료
분자와 분모가 같이 커집니다. 손님이 두 배로 오고 노래를 두 배로 불러도 파이는 1원도 안 커집니다.
스트리밍보다 한 단계 더합니다. 스트리밍은 파이가 “매출액 × 요율”이라 최소한 매출이 늘면 파이가 커집니다. 노래방 파이가 커지려면 방이 새로 생겨야 합니다.
내 곡이 노래방에서 많이 불린다는 건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몫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영은 되지만 증액이 아니라 순위 싸움입니다.
로그에 걸린 상한들
분배규정 제17조 비고3이 로그를 걸러냅니다. 숫자가 임의로 보이는데, 나눠 보면 한 식에서 나왔습니다.
| 제외 대상 | 기준 |
|---|---|
| 너무 짧은 로그 | 1분 미만 |
| 같은 반주기에서 같은 곡 | 1일 8회 이상은 초과분 제외 |
| 시간정보 없는 반주기의 같은 곡 | 1개월 211회 이상은 초과분 제외 |
| 영업시간 밖 | 통상 18시 ~ 익일 04시 이외 |
| 반주기당 상한 | 9,601회 이상 |
| 반주기당 하한 | 100회 이하 |
9,601회를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영업시간 10시간 × 30일 = 18,000분. 18,000 ÷ 9,600 = 1.875분, 곡당 1분 52.5초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상한 7,600회도 같은 식입니다. 8시간 × 30일 = 14,400분, 나누면 1분 53.7초.
두 업종의 상한이 가정하는 곡 길이 차이가 1.2초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규정은 영업시간을 곡당 1분 53초로 빈틈없이 채웠을 때의 횟수를 물리적 최대치로 잡고 거기에 상한을 걸었습니다. 인기 곡을 깎으려는 장치가 아니라 조작이나 오류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건 1일 8회 쪽입니다. 단골이 내 곡을 하루에 열 번 불러도 여덟 번째부터는 0점입니다.
메들리에만 실려 있으면 10분의 1입니다
글에 거의 안 나오는데 체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일반 곡 1회 재생은 10점입니다. 메들리는 총점을 수록된 관리저작물 수로 나눕니다.
| 메들리 제작 길이 | 분배점수 |
|---|---|
| 5분 미만 | 10점 |
| 5:00 ~ 5:59 | 12점 |
| 6:00 ~ 6:59 | 14점 |
| 7:00 ~ 7:59 | 16점 |
| 8:00 ~ 8:59 | 18점 |
| 9분 이상 | 20점 |
9분짜리 메들리(20점)에 20곡이 들어 있으면 곡당 1점입니다. 일반 재생의 10%입니다.
메들리 길이가 두 배가 돼도 총점만 두 배일 뿐, 곡당 점수는 곡 수에 반비례합니다. 트로트나 댄스처럼 메들리 편성이 흔한 장르는 같은 “1회 불림”이 10점일 수도 1점일 수도 있습니다.
정산서에 로그 횟수는 많이 찍히는데 금액이 안 따라오는 전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 곡이 반주기에 단독 곡번호로 들어갔는지 메들리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불려도 나오는 30%
분배자료는 두 갈래이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분배자료 | 비율 |
|---|---|
| 반주기에 수록된 곡 | 30% |
| 실제 로그데이터 | 70% |
30%는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반주기에 실려 있기만 하면 나뉘는 돈입니다. 노래방 수입의 유일한 고정 파트입니다.
다만 조건이 둘 붙습니다.
첫째, 매출 상위 2개 업체 반주기에 실려야 합니다. 조문이 “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이라고 못 박습니다. 3위 이하 기기에만 들어간 곡은 이 30%에서 0원입니다.
둘째, 두 반주기에 각각 곡번호를 받으면 두 번 셉니다. 단서가 이렇습니다.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양쪽 다 들어가는 것이 이 파이에서 정확히 두 배입니다.
신곡을 낸 창작자가 발매 후에 확인할 구체적 행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주기에 싣는 값은 따로 있습니다
노래방이 내는 공연사용료와 별개로, 반주기 회사가 곡을 실을 때 내는 복제사용료가 있습니다. 징수규정 제33조입니다.
| 반주기 수록 관리곡수 | 월정 사용료 | 곡당 |
|---|---|---|
| 500곡까지 | 600,000원 | 1,200원 |
| 1,000곡까지 | 1,200,000원 | 1,200원 |
| 20,000곡 초과 | 2,000,000원 | 1,000원 |
2만 곡을 넘으면 곡당 단가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정확히 16.7% 볼륨 할인입니다.
신곡 사용료는 따로 신곡 출고가 × 9%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판매수량이고,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이면 5원으로 봅니다. 한 번에 많이 실을수록 곡당 단가가 떨어지고, 5원이 그 하락을 막습니다.
둘 다 “몇 번 불렸나”와 무관합니다. 공연사용료는 방 수에, 복제사용료는 수록 곡 수와 판매 수량에 연동됩니다.
파이가 전국 하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한꺼번에 뒤집힙니다.
지부별로 쪼개집니다. 제17조 제3항이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강한 곡은 그 지역 파이 안에서만 경쟁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여부로 또 갈립니다. 온라인 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걷은 돈은 그 전체 로그로, 미연결 업소에서 걷은 돈은 샘플링 업소 740곳 이상의 로그로 나눕니다. 표본은 매년 25% 이상 교체하고, 같은 업소 로그는 4년을 넘겨 쓸 수 없습니다.
노래방 수입에 다른 돈이 섞입니다. 제18조가 게임방·노래교실·주민센터에서 걷은 사용료를 노래연습장 분배대상 사용료에 포함시킵니다.
가수에게 안 가는 이유
노래방에서 나오는 반주는 원곡 녹음이 아닙니다.
가수가 부른 그 음원을 트는 게 아니라, 반주기 회사가 따로 만든 반주(MR) 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손님이 부릅니다.
권리 지도에서 봤듯이 실연권은 “그 녹음물에 담긴 연주·노래” 에 붙는 권리입니다. 원곡 녹음이 재생되지 않으면 그 실연권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 역할 | 노래방에서 |
|---|---|
| 작사·작곡·편곡 | ✅ 사용료가 분배됩니다 |
| 원곡을 부른 가수 | ❌ 대체로 해당 없음 |
| 원곡 세션 연주자 | ❌ 대체로 해당 없음 |
| 원곡 음반제작자 | ❌ 대체로 해당 없음 |
반주 제작·수록 단계의 권리 처리는 반주기 회사와 권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며,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곡의 구체적인 처리를 확인하실 거라면 소속 신탁단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실연자가 공연에서 보상금을 받는 근거는 제76조의2입니다.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입니다. 매장에서 발매된 음원을 틀면 여기 걸립니다. 그런데 노래방은 발매된 음원을 트는 게 아니라 반주기에 들어 있는 별도 음원을 재생합니다. 그 음원에는 원곡 가수의 실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연자 보상금이 발생할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가수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곡의 실연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곡 자체는 그대로 쓰입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원곡 그대로이니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방 수입이 작곡가·작사가에게 몰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작곡가에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공연 사용료는 방 면적별로 방 1개당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방 면적 | 월정액 |
|---|---|
| 6.6㎡ 미만 | 5,000원 |
| 6.6㎡ 이상 13.2㎡ 미만 | 6,000원 |
| 13.2㎡ 이상 19.8㎡ 미만 | 7,000원 |
| 19.8㎡ 이상 | 8,000원 |
실제 징수액은 이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은 방당 500원을 감합니다. 전국 노래방 수와 방 개수를 생각하면 총액이 큽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분배 근거가 매장 음악보다 구체적입니다. 다만 전부가 실측은 아닙니다.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17조를 보면 분배자료가 두 갈래이고, 비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분배자료 | 비율 |
|---|---|
| 반주기에 실린 곡 목록 (영업용 반주기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 | 30% |
| 실제 로그데이터 | 70% |
로그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된 반주기가 있는 업소에서 걷은 돈은 그 반주기의 전체 로그로 나누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업소에서 걷은 돈은 샘플링 업소로 뽑힌 740개 이상 업소의 로그로 나눕니다. 뒤쪽은 표본 추정입니다.
빠지는 로그도 있습니다. 1분 미만 사용된 로그, 같은 반주기에서 같은 곡이 하루 8회 이상 찍혔을 때 8회째부터의 로그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장 공연 사용료와 비교하면 셀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다만 “내 곡이 불린 횟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애창곡 하나가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발매 후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부르면 계속 들어옵니다.
실연자가 억울한가
이 구조를 두고 “노래는 가수가 불렀는데 왜 작곡가만 버느냐” 는 이야기가 오래 있었습니다.
양쪽 논리가 다 있습니다.
현행 구조의 논리.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건 곡이지 그 가수의 녹음이 아닙니다. 손님이 직접 부르니까요.
반대 논리. 사람들이 그 곡을 부르는 건 그 가수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여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 설계의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가수라면 노래방은 수입원이 아닙니다. 대신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이 실연자의 갈래입니다. 그쪽 등록을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작사·작곡가라면
- 신탁단체에 곡이 정확한 지분으로 등록돼 있는가
- 노래방에 들어간 곡 목록을 알고 있는가
- 정산서에 공연·노래방 분야가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했는가
가수·연주자라면
- 노래방은 기대하지 않되, 실연자 등록은 반드시 해둔다
- 매장·방송 공연 사용료와 스트리밍 실연 몫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공동 작업이라면
- 스플릿 시트의 지분이 협회 신고와 일치하는가
노래방 수입은 한 번 등록해두면 몇 년에 걸쳐 들어오는 종류입니다. 지금 정산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고친 기록
금액표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없었습니다. 징수규정 제7조에서 개수를 세는 업종이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둘뿐이라는 점(동시 재생 채널 과금), 면적이 3배여도 요금은 1.4배라 방을 잘게 쪼개면 사용료가 두 배가 된다는 점, 파이가 방 개수로 고정돼 있어 많이 불려도 총액이 안 커진다는 점을 넣었습니다. 분배규정 제17조에서 로그 상한 9,601회가 곡당 1분 53초 가정에서 나왔다는 검산, 메들리 점수를 곡 수로 나눠 일반 재생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는 것, 수록곡 30%가 매출 상위 2개 반주기에만 열린다는 것, 곡번호를 따로 받으면 두 번 센다는 단서, 지부별·네트워크 연결 여부별로 파이가 갈린다는 것까지 조문에서 확인해 더했습니다. 반주기 복제사용료(제33조)도 넣었습니다.
"매장 음악처럼 표본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곡 횟수를 근거로 나눕니다" 라고 단정했는데 틀렸습니다. 분배규정 제17조는 수록곡 30% 와 로그 70% 로 나누고, 로그도 네트워크 미연결 업소는 샘플링 740개 이상 업소에서 뽑습니다. 표본 추정이 한 축입니다. 방당 월정액 5,000~8,000원에 근거가 없던 것도 징수규정 표로 채우고, 실제 징수액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sources 의 제29조 제목이 틀려 있어 정식 제목으로 고쳤습니다.
"가수에게 안 간다" 는 이유에 조문 근거를 붙였습니다. 실연자 보상금은 제76조의2 에 따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때 발생하는데, 노래방은 원곡 음원이 아니라 반주기 음원을 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 4건에서 조문 3건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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