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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내기 전에유통사에 적은 것협회에 등록한 것김하늘Blue Hour김하늘Blue hour붙음안 붙음사람 눈에는 같은 곡입니다. 대문자 하나가 다르면 기계는 다른 곡으로 봅니다.

처음이라면

음원 메타데이터: 하나 잘못 적으면 정산이 안 들어옵니다

아티스트명 표기가 곡마다 다르거나 크레딧이 비어 있으면 돈이 매칭되지 않습니다. 발매 등록 화면에서 실제로 자주 터지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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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안 들어와서 확인해보면, 원인이 계약이나 요율이 아니라 등록 화면에 적은 글자 몇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지루한 작업이라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곧 “이 돈이 누구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왜 글자 하나가 돈을 막는가

정산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곡 정보를 대조해서 권리자를 찾습니다.

유통사 등록 정보 곡명 · 아티스트명 · 크레딧 협회 신고 정보 저작자 · 지분 · 곡명 대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일치 → 정산 연결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불일치 → 미분배 누구 것인지 몰라 대기
양쪽 정보가 안 맞으면 시스템은 그냥 "모르는 곡"으로 둡니다.

1. 아티스트명이 곡마다 다르다

가장 자주 터지고, 가장 오래 후유증이 남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앨범마다 표기가 다르면 플랫폼에서 별개의 아티스트로 분리됩니다. 페이지가 쪼개지고, 누적 청취자 수가 갈리고, 플레이리스트 이력도 나뉩니다.

흔한 분리 사례:

  •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를 섞어 씀
  • 띄어쓰기가 다름 (김민수 / 김 민수)
  • 대소문자가 다름 (SUMMER / Summer)
  • 피처링 표기가 다름 (feat. / Feat. / (with ...))

대응은 하나입니다. 표기를 하나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세요. 메모장에 “내 공식 표기: OOO / 영문: OOO” 를 적어두고 등록할 때마다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미 갈라졌다면 유통사를 통해 플랫폼에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통일하는 게 훨씬 쌉니다.

2. 크레딧을 비워둔다

등록 화면에서 작사·작곡·편곡자 칸은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연주자·엔지니어 칸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연자 등록에서 봤듯이, 크레딧에 이름이 없으면 나중에 참여를 증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세션 연주자에게도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적어야 할 것:

  • 작사 / 작곡 / 편곡 (각각 따로)
  • 메인 보컬, 피처링, 코러스
  • 악기별 연주자
  • 프로듀서, 믹싱·마스터링 엔지니어

3. 지분 정보가 협회 신고와 다르다

유통사에는 “작곡 A, B” 라고만 적고, 협회에는 “A 60%, B 40%” 로 신고하는 식입니다. 이러면 대조 단계에서 걸립니다.

스플릿 시트를 발매 전에 확정해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한 번 정한 지분을 유통사·협회 양쪽에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4. ISRC를 안 챙긴다

ISRC는 녹음물 하나하나에 붙는 고유 번호입니다. 실연자 등록, 정산 대조, 유통사 이전, 전부 이 번호로 연결됩니다.

발매 후 유통사에서 받아 따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찾으려면 번거롭고, 유통사를 옮긴 뒤라면 더 번거롭습니다.

곡이 늘어나면 이런 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곡명발매일ISRC내 역할협회 신고실연 등록
☐☐

왜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가

ISRC 사용원칙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레코딩은 하나의 ISRC에 의해 식별되며 다른 여러 레코딩에 동일한 ISRC를 할당하거나, 단일 레코딩에 여러 ISRC를 할당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부여 받은 ISRC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번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Content ID를 쓰는 파트너 환경에서는 제공된 ISRC마다 ‘음원 공유’ 저작물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고객센터 문서는 ISRC가 없으면 맞춤 ID나 음원 저작물 ID로 대신 제공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어서, ISRC가 유일한 식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발매 시점에 메타데이터가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이름만 고쳐도 이미 그 번호로 쌓인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ISRC를 직접 받아두면 발급 기록이 내 이름으로 남아 번호를 찾아보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ISRC 사용안내는 “ISRC 는 레코딩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로, 그 자체가 레코딩의 권리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으니, 번호를 직접 받는 것과 권리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별개로 보세요.

5. 발매일과 저작물 신고 시점이 어긋난다

발매부터 하고 협회 신고를 잊는 경우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그 사이 발생한 사용료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협회 저작물 신고와 저작권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협회 신고는 신탁받은 단체가 사용료를 걷어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3조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별개의 임의 절차입니다. 조문도 “등록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저작권 등록과 협회 가입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매 등록과 협회 신고를 같은 주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발매 등록 화면에서 확인할 것

  • 아티스트명이 이전 발매와 글자 하나까지 같은가
  • 작사·작곡·편곡자를 각각 구분해 적었는가
  • 연주자·엔지니어 크레딧을 채웠는가
  • 지분이 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가
  • 커버곡이면 원곡 정보를 적었는가
  • 발매 후 ISRC를 받아 기록했는가

지루한 목록이지만, 이걸 지키면 나중에 “왜 안 들어오지”로 보내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정산 역산에서 이상 신호를 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틀리는 쪽이 훨씬 쌉니다.

고친 기록

  1. "유튜브도 음원을 ISRC로 식별합니다" 를 조건 없이 적었는데, 그 문서는 Content ID 파트너에게만 해당하고 ISRC 가 없으면 맞춤 ID 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ISRC 를 직접 받으면 "관리 주체가 나로 남는다" 는 것도 과했습니다. 사용안내는 ISRC 가 권리자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걸려만 있던 제53조도 본문에서 실제로 씁니다.

  2. "ISRC를 안 챙긴다" 항목에 근거를 넣었습니다. ISRC 는 하나의 레코딩에 하나만 붙고 한번 부여받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도 음원을 ISRC 로 식별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잘못 넣으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출처를 기관 홈페이지 2건에서 ISRC 사용안내·유튜브 문서·조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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