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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머신이 놓인 카페 카운터와 벽에 걸린 메뉴판돈은 어디로 가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카페·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평수별로 얼마인가

50㎡ 미만은 면제입니다. 넘으면 카페는 월 4,000원, 헬스장은 11,400원부터입니다. 대부분의 글이 빠뜨리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금까지 합친 면적 구간별 전체 금액표와, 어디에 내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수정2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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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50㎡(약 15평) 미만 카페·헬스장은 안 냅니다.
  • 50~100㎡(15~30평) 카페는 월 4,000원, 헬스장은 월 11,4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 저작권·실연자·음반제작자 세 몫을 합친 금액이고, 청구는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서 옵니다.
우리 가게 금액 계산하기

카페를 열려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는데, 매장음악 업체가 “저작권료 포함”이라며 월 요금을 내밉니다. 검색해 보니 어떤 글은 2,000원, 어떤 글은 4,000원, 어떤 글은 “수천 원 선”이라고만 적어 놨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 글은 두 사람을 위해 씁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사장님에게는 얼마를 어디에 내는지를, 그 음악을 만든 창작자에게는 그 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같은 돈을 양쪽에서 보는 것이라 한 글에 두는 게 맞습니다.

금액표부터 보시려면 누가 내는가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스트리밍과 다른 권리입니다

집에서 듣는 것과 매장에서 트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이 듣는 건 사적 이용입니다. 그런데 가게가 손님에게 들려주는 건 「공연」입니다. 별도의 권리가 작동하고, 별도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집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이 사용료를 냄 전송 사용료 재생 수 기준으로 정산 매장에서 재생 가게가 사용료를 냄 공연 사용료 업종·면적 기준으로 월정액
같은 곡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사용료가 붙습니다.

누가 내는가

곡을 튼 가게가 냅니다. 창작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8월 23일부터 납부 대상 업종이 넓어졌습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생맥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50㎡ 미만은 아예 안 냅니다. 약 15평입니다. 규정이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넘으면 면적 구간별 월정액입니다. 금액표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본문에 있는데, 공고 첨부파일 안에 들어 있어서 검색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커피전문점 ·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 기타 주점

영업허가면적저작권실연자음반제작자한 달 합계
50㎡ 미만면제면제면제0원
50㎡ 이상 100㎡ 미만2,000원1,000원1,000원4,000원
100㎡ 이상 200㎡ 미만3,600원1,800원1,800원7,200원
200㎡ 이상 300㎡ 미만4,900원2,450원2,450원9,800원
300㎡ 이상 500㎡ 미만6,200원3,100원3,100원12,400원
500㎡ 이상 1,000㎡ 미만7,800원3,900원3,900원15,600원
1,000㎡ 이상10,000원5,000원5,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헬스클럽 등)

영업허가면적저작권실연자음반제작자한 달 합계
50㎡ 미만면제면제면제0원
50㎡ 이상 100㎡ 미만5,700원2,850원2,850원11,400원
100㎡ 이상 200㎡ 미만11,000원5,500원5,500원22,000원
200㎡ 이상 300㎡ 미만14,400원7,200원7,200원28,800원
300㎡ 이상 500㎡ 미만18,500원9,250원9,250원37,000원
500㎡ 이상 1,000㎡ 미만23,200원11,600원11,600원46,400원
1,000㎡ 이상29,800원14,900원14,900원59,600원

전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세 칸 모두 1등급씩 하향 적용합니다(1등급 제외). 100㎡ 카페가 읍·면에 있으면 7,200원이 아니라 4,000원입니다.

면적·업종·지역을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표를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 표가 왜 여기밖에 없는가

금액을 검색하면 대부분 저작권 칸 하나만 나옵니다. 2,000원짜리 카페라고 적힌 글이 그겁니다. 실제 청구액의 절반입니다.

근거 문서가 세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작사·작곡) 사용료는 음저협·함저협의 징수규정에 있습니다. 협회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 만드는 문서입니다. 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은 사용료가 아니라 보상금이고, 협회 규정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실려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고시 제2021-73호, 체력단련장은 제2021-72호로 아예 다른 문서입니다.

게다가 그 고시의 금액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붙어 있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검색해도 숫자가 안 걸립니다.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3호 제4항 시행 2022. 1. 7. · 체력단련장은 제2021-72호로 같은 구조

“각각 수령”이 핵심입니다. 고시에 적힌 1,000원은 한 번 걷는 돈이 아니라 두 단체가 각자 1,000원씩 받는 금액입니다.

세 칸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표를 세로로 훑으면 규칙 하나가 보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은 어느 등급에서도 저작권료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카페 2,000 대 1,000 대 1,000, 헬스장 5,700 대 2,850 대 2,850. 여섯 등급 열두 칸이 한 칸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실연 : 음반제작 = 2 : 1 : 1. 매장 공연에서는 이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스트리밍과 정반대입니다. 스트리밍에서는 음반제작자가 48.25%, 작사·작곡가가 10.5%, 실연자가 6.25%를 가져갑니다. 음반제작자가 실연자의 7.7배입니다. 그런데 같은 곡이 카페에서 나오면 둘이 똑같이 받고, 작사·작곡가가 그 두 배를 받습니다.

경로가 바뀌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한 곡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 군데에 따로 내나

아닙니다. 한 곳에 냅니다.

저작권법 제106조와 시행령 제51조의2가 통합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문체부가 기간을 정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지정(공고 제2026-261호, 지정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은 통합징수 업종에 들어가 있고, 징수 주기는 월별입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는 가게: 그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료를 함께 걷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지정 업체는 샵비지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어플레이즈, 에이디엔노뜨, 케이앤웍스, 토마토뮤직, 플랜티엠, 픽쳐온 여덟 곳입니다.
  • 매장음악 서비스를 안 쓰는 가게: 리브뮤직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내고 틀면 어떻게 되는지는 매장 음악 벌금 글에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 입장에서 보이는 건 청구서 한 장입니다. 그 한 장 안에 세 갈래가 들어 있는 것뿐입니다. 지정에는 기간이 있고 공모로 다시 지정되니, 계약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리브뮤직은 공고상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징수를 시작하므로 계약 가능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표의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더 곱해지거나 빠집니다.

저작권 칸에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곱해집니다. 조문이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매장에서 트는 음악 중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비율입니다. 고시에 실린 보상금 칸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영업일수가 적으면 깎입니다. 징수규정 제15조는 영업일수가 10~20일이면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그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를 요구했는데, 문체부 업무점검 지적에 따라 근거자료를 더 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8월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공고 제2026-312호). 승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여는 가게라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15시간 미만으로 쓰면 각 등급의 월정액 × (월 음악사용시간 ÷ 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이 월정액의 기준으로 잡은 사용량이 한 달 15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10시간씩 트는 카페라면 월 300시간이고, 시간당 단가는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생음악 공연을 하면 금액대가 달라집니다

카페에서 라이브를 여는 경우는 위 표가 아니라 별도 조항입니다. 금액이 열 배 수준으로 뜁니다.

영업허가면적월정액 (레스토랑·커피숍·카페·뷔페 생음악)
66㎡ 이상 99㎡ 미만23,000원
99㎡ 이상 132㎡ 미만28,000원
132㎡ 이상 165㎡ 미만34,000원
165㎡ 이상 231㎡ 미만46,000원
231㎡ 이상 330㎡ 미만57,000원
330㎡ 이상 495㎡ 미만69,000원
495㎡ 이상 660㎡ 미만81,000원
660㎡ 이상 990㎡ 미만92,000원
990㎡ 이상103,000원

같은 100㎡ 카페가 음원을 틀면 3,600원, 라이브를 열면 28,000원입니다. 여덟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스피커로 트는 것과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규정이 다른 이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옮긴 것이고,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납부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권료 안내나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구조는 “원칙 허용, 예외 징수”입니다

여기가 뒤집어 알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을 틀어 공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왜 안 내나요”가 아니라 “우리 업종이 그 목록에 있나요”가 질문이 됩니다.

목록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업종이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음반을 트는 공연에 걸리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영상저작물만 대상인 숙박업·목욕장(제7호)과 관공서·공연장·도서관 등 공공시설(제8호)은 뺐습니다.

구분해당 업종
음식·주점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밖의 영업소음악·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인 곳
체육·레저종합운동장·체육관·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에어로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숙박·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테마파크
유통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제외)
교통여객용 항공기, 여객선, 여객용 열차

일반음식점이 통째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문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만 지목합니다. 커피 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쪽에서 걸립니다. 같은 골목의 카페와 식당이 다른 취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냥 밥집이라도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음악 감상 설비를 갖추고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면 위 표의 “그 밖의 영업소”로 걸릴 수 있습니다.

체육·레저 칸의 종합운동장·체육관·운동장은 시행령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라고만 적어두고 범위를 넘긴 것을,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 목록은 계속 바뀝니다. 조문에 붙은 개정일만 2008년 이후 열한 개이고, 가장 최근이 2025년 8월과 10월입니다. 현행은 시행 2026년 8월 11일 판입니다.

그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게가 낸 돈이 바로 창작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매장 월정액 납부 신탁단체 징수 · 집계 · 분배 저작권자, 음저협 / 함저협 작사·작곡·편곡 실연자, 음실련 노래·연주 등록 안 된 사람 분배 대기 상태로 남음
돈은 걷혀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 몰라서 못 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계는 이렇습니다.

  1. 가게가 신탁단체에 월정액을 냅니다
  2. 단체가 그 돈을 모읍니다
  3. 어떤 곡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집계합니다
  4. 곡별로 권리자를 찾아 나눕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매장에서 어떤 곡이 몇 번 나왔는지를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조사나 매장음악 서비스의 재생 기록 등을 근거로 집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주기는 단체 분배 규정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오나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입니다.

① 신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공연 사용료는 신탁단체를 통해 걷고 나눕니다.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② 실연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작곡은 협회에 넣었는데 노래한 몫은 빼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작권과 실연권은 다른 단체가 관리합니다. 실연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③ 집계에 안 잡혔습니다 매장 재생이 적으면 표본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등록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 하나에 돌아오는 공연 사용료는 대체로 작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걷은 돈을 수많은 곡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노래방처럼 사용량이 뚜렷한 분야와 비교하면 매장 음악은 곡당 단가가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도 등록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누적됩니다. 곡이 늘고 해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 공연 사용료는 매장만이 아닙니다. 방송, 노래방, 공연장, 행사까지 같은 갈래로 들어옵니다. 매장 하나만 보면 작지만 전체로는 다릅니다

정산 구조에서 다룬 스트리밍과 달리, 이쪽은 등록만 해두면 이후엔 자동으로 쌓이는 수입입니다. 한 번 해두는 일에 비해 회수 기간이 깁니다.

반대 입장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면적 기준과 업종 범위가 정해진 것도 그 절충의 결과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지만, 매장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양쪽 다 이유가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기준이 계속 조정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신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가 (아예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 저작권 신탁과 실연자 등록을 둘 다 했는가
  • 회원 시스템에서 내 곡 목록이 실제로 조회되는가
  • 공연 분야 분배 내역이 정산서에 따로 나오는지 확인했는가
  • 노래방과 방송 분야도 같은 갈래입니다. 함께 확인하세요
  •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납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카페에서 내 곡이 나오는 걸 들었다면, 그날 집에 와서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재생은 언젠가 숫자로 돌아옵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좋은 기분으로 끝납니다.

고친 기록

  1. 금액표가 절반짜리였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만 싣고 실연자·음반제작자 공연보상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뒀는데, 그 금액은 협회 징수규정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커피전문점 제2021-73호, 체력단련장 제2021-72호)에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금액표가 이미지로 붙어 있어 본문 검색으로는 안 걸립니다. 고시를 열어 표를 읽고 세 갈래를 합친 전체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50~100㎡ 카페는 2,000원이 아니라 4,000원입니다. 고시가 "각각 수령"이라고 적은 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같은 금액을 따로 받습니다. 세 칸의 비율이 모든 등급에서 2:1:1로 고정돼 있다는 점, 통합징수단체 지정으로 실제로는 한 곳에 낸다는 점, 제15조 개정안이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함께 넣었습니다.

  2. "금액은 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선" 이라고만 적고 독자를 외부 링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한 셈입니다. 문체부 공고 붙임 징수규정 전문에서 커피전문점·주점, 체력단련장, 생음악 공연 세 개 금액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50㎡ 미만 면제, 농어촌 1등급 하향, 영업일수 감액,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적용까지 조문에 있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실연자·음반제작자 공연보상금은 별도 규정이라 이 표에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제목도 검색하는 말에 맞춰 바꿨습니다.

  3. 시행령 제11조를 다시 대조해 다섯 군데를 고쳤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목록에 없습니다"는 조문과 반대였습니다. 나목이 일반음식점을 열거하고 그중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만 지목하는 구조입니다. "영업의 주요 내용인 곳"은 조문이 "주요 내용의 일부"라 범위를 좁게 적은 것이었고, 체육·레저 칸에는 전문체육시설(종합운동장·체육관·운동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 이력 시작 연도도 2015년이 아니라 2008년입니다.

  4. "누가 내는가" 를 시행령 제11조의 실제 목록으로 채웠습니다. 카페·주점부터 골프장·호텔· 대규모점포까지 업종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2025년 8월과 10월에 개정됐고 현행은 시행 2026-08-11 판입니다.

  5. 구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제29조 제2항은 상업용 음반 재생 공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원칙 허용, 예외 징수" 순서입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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