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내 곡이 나오면 나한테 돈이 오나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창작자에게 닿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내고, 어디로 가고, 왜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오는지 짚어봅니다.
카페에 들어갔는데 내 곡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곧 궁금해집니다. “이거 나한테 돈이 오나?”
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옵니다.
스트리밍과 다른 권리입니다
집에서 듣는 것과 매장에서 트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이 듣는 건 사적 이용입니다. 그런데 **가게가 손님에게 들려주는 건 「공연」**입니다. 별도의 권리가 작동하고, 별도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누가 내는가
곡을 튼 가게가 냅니다. 창작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8월 23일부터 납부 대상 업종이 넓어졌습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생맥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은 제외되며, 50㎡(약 15평) 미만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금액은 업종과 면적에 따라 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정확한 대상 업종·면적 구간·금액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매장이나 특정 업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실 거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연권료 납부대상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게가 낸 돈이 바로 창작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단계는 이렇습니다.
- 가게가 신탁단체에 월정액을 냅니다
- 단체가 그 돈을 모읍니다
- 어떤 곡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집계합니다
- 곡별로 권리자를 찾아 나눕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매장에서 어떤 곡이 몇 번 나왔는지를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조사나 매장음악 서비스의 재생 기록 등을 근거로 집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주기는 단체 분배 규정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오나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입니다.
① 신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공연 사용료는 신탁단체를 통해 걷고 나눕니다.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② 실연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작곡은 협회에 넣었는데 노래한 몫은 빼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작권과 실연권은 다른 단체가 관리합니다. 실연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③ 집계에 안 잡혔습니다 매장 재생이 적으면 표본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등록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 하나에 돌아오는 공연 사용료는 대체로 작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걷은 돈을 수많은 곡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노래방처럼 사용량이 뚜렷한 분야와 비교하면 매장 음악은 곡당 단가가 낮게 형성됩니다.
그래도 등록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누적됩니다. 곡이 늘고 해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 공연 사용료는 매장만이 아닙니다. 방송, 노래방, 공연장, 행사까지 같은 갈래로 들어옵니다. 매장 하나만 보면 작지만 전체로는 다릅니다
정산 구조에서 다룬 스트리밍과 달리, 이쪽은 등록만 해두면 이후엔 자동으로 쌓이는 수입입니다. 한 번 해두는 일에 비해 회수 기간이 깁니다.
반대 입장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면적 기준과 업종 범위가 정해진 것도 그 절충의 결과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지만, 매장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양쪽 다 이유가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기준이 계속 조정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신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가 (아예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 저작권 신탁과 실연자 등록을 둘 다 했는가
- 회원 시스템에서 내 곡 목록이 실제로 조회되는가
- 공연 분야 분배 내역이 정산서에 따로 나오는지 확인했는가
-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납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카페에서 내 곡이 나오는 걸 들었다면, 그날 집에 와서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재생은 언젠가 숫자로 돌아옵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좋은 기분으로 끝납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구독 폼 준비 중입니다.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면 메일 한 통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