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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곡 저작권: 무엇을 어디에 허락받아야 하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곡자 허락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1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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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곡을 음원으로 내려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발매하려니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음원 발매는 권리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왜 유튜브는 그냥 됐나

유튜브는 플랫폼이 신탁단체와 포괄 계약을 맺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원곡을 그대로 부른 커버는 시스템이 원곡을 식별해 광고 수익을 원저작자 쪽으로 배분하고, 올리는 사람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포괄 계약이 덮는 건 협회가 신탁받은 범위까지입니다. 음저협 신탁계약약관 제6조는 관리범위를 공연권·공중송신권·복제권·배포권·대여권·교과용도서 보상금 수령권으로 열거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곡하거나 가사를 고친 커버는 유튜브에 올릴 때도 원저작자의 개작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음원 발매는 다릅니다. 내가 권리 처리의 당사자가 됩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플랫폼이 신탁단체와 포괄 계약 시스템이 원곡을 자동 식별 원곡 그대로면 할 일 없음 음원으로 발매할 때 내가 권리 처리의 당사자 허락 · 신고 · 표기를 직접 내가 할 일: 아래 절차 전부
"유튜브에서 됐으니 발매도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곡을 건드렸는지가 갈림길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뒀는가, 바꿨는가.

원곡을 그대로 연주·노래만 새로 한 경우와, 멜로디를 바꾸거나 가사를 고치거나 구성을 크게 손댄 경우는 처리가 다릅니다. 후자는 원저작물을 변형한 것이라 원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편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 스타일만 바꾼 수준과, 곡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한 수준은 다르게 봅니다. 어디까지가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편곡이 왜 따로 취급되는지는 두 조문에 나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편곡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편곡한 결과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편곡자에게도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편곡을 잘했다고 원곡 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곡을 만들 권리 자체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그래서 편곡을 하려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곡을 그대로 부르는 것과 편곡해서 부르는 것이 절차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차, 순서대로

1. 원곡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

신탁단체 홈페이지의 저작물 검색에서 곡명으로 찾으면 관리 단체와 권리자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신탁단체가 관리 중 → 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 절차를 밟습니다
  • 신탁되어 있지 않음 → 권리자를 직접 찾아 개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해외곡이면 국내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개작 여부에 따라 허락 범위를 정한다

원곡 그대로면 이용 허락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리메이크·개사·편곡 같은 개작이 들어가면 원저작자의 사용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음저협은 이 경우 협회가 배포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저작물등록용아님)“로 동의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협회를 통한 이용 허락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작에는 재산권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고,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을 해도 협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라, 개작 동의는 협회가 아니라 원저작자 본인에게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3. 유통사에 커버곡임을 알린다

유통사 등록 화면에는 원곡 정보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비워두면 심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발매 일정에서 봤듯이 반려는 일정 전체를 흔듭니다.

적어야 할 것:

  • 원곡 제목과 원저작자
  • 커버·리메이크 여부
  • 편곡자 (편곡했다면)

4. 크레딧을 정확히 표기한다

원저작자 표기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가 편곡했다면 편곡자로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만 협회에서 편곡자로 등록돼 지분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협회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2차 저작물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스플릿 시트에서 편곡 지분을 빼놓는 실수를 다뤘는데, 커버곡에서 특히 자주 벌어집니다.

돈은 어떻게 나뉘나

커버곡을 내면 저작권 몫은 원저작자에게 갑니다. 내가 받는 건 다른 갈래입니다.

커버곡 매출 저작권 → 원저작자 편곡 지분은 개작 동의서를 내야 생김 실연 · 음반제작자 → 나 내가 부르고 내가 제작비를 댔다면
커버곡이라고 내 몫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래가 다를 뿐입니다.

권리 지도의 세 갈래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노래했으면 실연자 몫이, 제작비를 댔으면 음반제작자 몫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 실연자 등록과 음반 등록은 꼭 하세요. 커버곡이라 어차피 내 돈 없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건너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원곡자에게 DM 보내서 허락받았어요” 개인 간 합의가 있어도 신탁단체가 관리 중인 곡은 단체를 통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권리자가 관리를 단체에 맡긴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수익 안 낼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무료 배포도 이용 행위입니다. 수익 여부와 허락 필요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도 커버 냈던데요” 그 사람이 절차를 밟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곡 커버 국내 단체가 상호관리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곡마다 다릅니다. 특히 개작이 들어가면 원권리자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두 달은 잡으세요.

발매 전 확인

  • 원곡의 관리 단체를 검색해서 확인했는가
  • 멜로디·가사를 바꿨다면 그에 맞는 허락을 받았는가
  • 유통사 등록 화면에 원곡 정보를 적었는가
  • 크레딧에 원저작자와 편곡자를 정확히 넣었는가
  • 실연자·음반제작자 등록을 했는가

절차가 번거로워 보이지만,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발매했다가 나중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구체적인 곡을 두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문의해주세요.

고친 기록

  1. 세 군데를 고쳤습니다. 유튜브 포괄 계약은 협회가 신탁받은 범위까지만 덮습니다. 신탁계약약관 제6조의 관리범위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없어서, 편곡한 커버는 유튜브에서도 개작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개작 동의도 "필요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협회가 서식까지 지정해 둔 요건이고, 편곡자 지분은 개작 동의서를 내야 생깁니다.

  2. "원곡을 건드렸는지가 갈림길" 이라는 서술에 조문 근거를 넣었습니다. 편곡은 제5조가 2차적저작물로 명시하고 있고, 그걸 만들 권리는 제22조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문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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