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협회 가입이랑 뭐가 다른가
협회에 신탁했으니 저작권 등록도 된 걸까요. 다른 제도입니다. 각각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 언제 등록이 실제로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협회에 신탁했는데 저작권 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답은 다른 제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협회 신탁은 관리 위임입니다. 내 곡이 방송·노래방·스트리밍에서 쓰일 때 사용료를 걷어다 주는 구조입니다.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에서 다룬 그 얘기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공적 기록입니다. “이 곡을 누가 언제 만들었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국가 기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등록 안 해도 저작권은 생깁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등록하느냐 —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증명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작업 파일 타임스탬프, 메일 기록, 녹음 파일 같은 것도 근거가 되지만, 공적 등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언제 등록이 실제로 쓸모 있나
전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과 품이 드니까요. 이런 경우에 값어치가 큽니다.
공동 작업이 많고 지분 다툼 소지가 있을 때 스플릿 시트를 써두는 게 1차 방어라면, 등록은 2차 방어입니다.
곡을 넘기거나 받을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거래에서는 권리 변동을 등록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절 시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붙었을 때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상황에서는 등록 여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외부에 데모를 많이 돌릴 때 아직 발매 전인데 여러 곳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남겨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혼자 만들고 혼자 발매하는 곡을 전부 등록하는 건 실익 대비 품이 큽니다.
등록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이런 순서입니다.
- 위원회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등록 신청
- 저작물 종류(음악저작물) 선택
- 창작자·창작일·공표 여부 입력
- 저작물 파일 또는 악보 등 첨부
- 수수료 납부
- 심사 후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등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재산권 등록인지 권리 변동 등록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걸리는 지점
“협회에 신고했으니 등록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협회 저작물 신고는 사용료 분배를 위한 것이고, 저작권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표절을 막을 수 있나요” 막지는 못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쉬워질 뿐입니다. 등록 자체가 창작 사실을 확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발표곡도 되나요”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등록 대상입니다. 공표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편곡만 한 것도 등록되나요”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협회 신탁 | 저작권 등록 | |
|---|---|---|
| 어디에 | 음저협·함저협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 |
| 무엇을 위해 | 사용료 징수·분배 | 권리 입증·공시 |
| 안 하면 | 사용료를 못 받음 | 권리는 있지만 입증이 어려움 |
| 모든 곡에 필요한가 | 수입이 발생하면 필요 | 상황에 따라 선택 |
둘 다 해두면 가장 안전하지만, 우선순위는 협회 쪽입니다. 등록은 안 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협회 신고를 안 하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등록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문의해주세요.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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