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테이지 리포트
문의
KO
색인 카드가 들어찬 금속 파일 캐비닛의 열린 서랍내 권리 찾기
사진: Unsplash

처음이라면

음원 저작권 등록 방법과 비용: 협회 가입과 뭐가 다른가

협회에 신탁했으니 저작권 등록도 된 걸까요. 다른 제도입니다. 각각 무엇을 위한 절차인지, 언제 등록이 실제로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10분 읽기

ENRead in Englishmachine translation

“협회에 신탁했는데 저작권 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답은 다른 제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협회 신탁 음저협 · 함저협 · 실연자연합회 돈을 걷어 나눠주기 위한 것 사용료 징수 · 분배 · 이용 허락 관리를 단체에 맡깁니다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를 공적으로 남기는 것 창작자 · 창작일 · 권리 변동 기록 분쟁 때 입증이 쉬워집니다
하나는 돈을 위한 것, 하나는 다툼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협회 신탁은 관리 위임입니다. 내 곡이 방송·노래방·스트리밍에서 쓰일 때 사용료를 걷어다 주는 구조입니다. 음저협이냐 함저협이냐에서 다룬 그 얘기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공적 기록입니다. “이 곡을 누가 언제 만들었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국가 기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등록 안 해도 저작권은 생깁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등록하느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증명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작업 파일 타임스탬프, 메일 기록, 녹음 파일 같은 것도 근거가 되지만, 공적 등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언제 등록이 실제로 쓸모 있나

전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과 품이 드니까요. 이런 경우에 값어치가 큽니다.

공동 작업이 많고 지분 다툼 소지가 있을 때 스플릿 시트를 써두는 게 1차 방어라면, 등록은 2차 방어입니다.

곡을 넘기거나 받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는 계약만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기지만, 저작권법 제54조는 양도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이에 같은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등록하지 않은 쪽은 그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넘기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권리 변동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표절 시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붙었을 때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상황에서는 등록 여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외부에 데모를 많이 돌릴 때 아직 발매 전인데 여러 곳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남겨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혼자 만들고 혼자 발매하는 곡을 전부 등록하는 건 실익 대비 품이 큽니다.

조문이 정하는 등록의 효과

등록을 왜 하는지는 조문 두 개로 정리됩니다.

하나. 추정을 받습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저작권의 등록

핵심은 “추정”입니다. 등록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뒤집습니다. 등록해 두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단서를 놓치지 마세요.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서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지 못합니다. 곡을 만들고 한참 뒤에 등록하면 창작일 부분의 효력이 빠집니다. 등록 자체는 언제든 되지만, 창작일 추정을 받으려면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괄호가 가리키는 제90조는 저작인접권의 등록 준용 규정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저작인접권자이므로,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역시 침해 전에 등록해 두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있습니다. 작곡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한도에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해를 당하고 나서 등록하면 이 제도를 못 씁니다. 그때는 실제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정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그 금액이 작으면 소송 비용이 더 듭니다.

고의 침해 시 5배 증액 배상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인데, 그것도 소송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등록은 그 앞단에서 문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등록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이런 순서입니다.

  1. 위원회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등록 신청
  2. 저작물 종류(음악저작물) 선택
  3. 창작자·창작일·공표 여부 입력
  4. 저작물 파일 또는 악보 등 첨부
  5. 수수료 납부
  6. 심사 후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등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재산권 등록인지 권리 변동 등록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걸리는 지점

“협회에 신고했으니 등록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협회 저작물 신고는 사용료 분배를 위한 것이고, 저작권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표절을 막을 수 있나요” 막지는 못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쉬워질 뿐입니다. 등록 자체가 창작 사실을 확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발표곡도 되나요”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도 등록 대상입니다. 공표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편곡만 한 것도 등록되나요”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협회 신탁저작권 등록
어디에음저협·함저협 등한국저작권위원회
무엇을 위해사용료 징수·분배권리 입증·공시
안 하면사용료를 못 받음권리는 있지만 입증이 어려움
모든 곡에 필요한가수입이 발생하면 필요상황에 따라 선택

둘 다 해두면 가장 안전하지만, 우선순위는 협회 쪽입니다. 등록은 안 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협회 신고를 안 하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등록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문의해주세요.

고친 기록

  1. 양도 등록의 효력을 약하게 적어둔 것을 고쳤습니다. 제54조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25조의2 제3항 인용에서 빠져 있던 괄호도 되살렸는데, 그 괄호가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걸린다는 뜻이라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 등록의 효과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53조 제3항은 등록의 효과가 "추정" 이라는 것과,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을 받지 못한다는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3. 제125조의2 를 추가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인데 빠져 있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메일로 구독 신청메일로 신청하시면 직접 명단에 넣어 드립니다. 광고성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