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용어 사전
계약서와 규정에 나오는 말은 뜻만 알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단어가 진입을 막을 뿐입니다. 20개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해 새로 만든 창작물. 편곡에 대한 권리가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공연 사용료
- 매장·공연장·방송처럼 손님이나 시청자에게 곡을 들려줄 때 발생하는 사용료. 전송 사용료와 별개입니다. 자세히
- 미분배
- 사용료는 걷혔는데 권리자를 찾지 못해 나눠주지 못한 상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쌓입니다. 자세히
- 복제 사용료
- 곡을 물리적·디지털 매체에 담을 때 발생하는 사용료. 노래방 반주기 수록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히
- 상호관리계약
- 각 나라 관리 단체끼리 서로의 회원 곡 사용료를 대신 걷어주기로 한 계약. 이 계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걷을 경로가 없습니다. 자세히
- 서브퍼블리싱
- 국내 퍼블리셔가 해외 관리를 현지 회사에 다시 맡기는 구조. 수수료가 두 번 빠집니다. 자세히
- 스플릿 시트
- 공동 작업에서 누가 몇 %인지 적어두는 문서. 작사·작곡·편곡을 각각 나눠 적고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 신탁
- 권리 관리를 협회에 맡기는 것. 맡기면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협회가 대신합니다. 같은 저작물을 두 단체에 동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 실연자
-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 메인 보컬뿐 아니라 코러스, 세션 연주자, 지휘자도 포함됩니다. 자세히
- 어드밴스 (선급금)
- 미리 받는 돈. 대부분 앞으로 들어올 내 몫에서 차감됩니다. 회수가 끝날 때까지 정산액이 0으로 찍힙니다. 자세히
- 원자료
- 플랫폼별·상품별 재생 수와 단가가 나온 정산 상세 데이터. 총액만 적힌 정산서로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 음반제작자
- 그 녹음물을 만든 주체. 대체로 제작비를 부담한 쪽입니다. 스트리밍 매출에서 가장 큰 몫(48.25%)이 여기 갑니다. 자세히
- 잔존 기간 (retention)
- 퍼블리싱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곡을 계속 관리하는 기간. 계약 기간과 별개라 놓치기 쉽습니다. 자세히
- 저작권
- 곡 그 자체(멜로디·가사·편곡)에 붙는 권리. 악보만 있어도 존재합니다. 작사·작곡·편곡자에게 생깁니다. 자세히
- 저작인접권
- 곡을 담은 특정 녹음물에 붙는 권리. 실연(노래·연주)과 음반제작자 권리로 나뉩니다. 같은 곡을 두 사람이 각각 녹음하면 저작권은 하나인데 저작인접권은 두 세트가 생깁니다. 자세히
-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다운로드처럼 통신망으로 곡을 보낼 때 발생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권리자와 플랫폼이 나눕니다. 자세히
- 징수규정
- 사용료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걷을지 정한 규정. 신탁단체가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합니다. 개정되면 정산액이 바뀝니다. 자세히
- Content ID
- 유튜브가 업로드 영상의 소리를 대조해 원 음원을 찾아내는 시스템. 등록해두면 남이 내 곡을 쓴 영상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ISRC
- 녹음물 하나하나에 붙는 국제 표준 식별번호. 같은 곡이라도 리마스터·라이브·편집본은 각각 다른 번호를 받습니다. 자세히
- UPC
- 앨범이나 싱글 한 발매 단위에 붙는 번호. 상품 바코드와 같은 계열입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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