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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계약서와 규정에 나오는 말은 뜻만 알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단어가 진입을 막을 뿐입니다. 20개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해 새로 만든 창작물. 편곡에 대한 권리가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연 사용료
매장·공연장·방송처럼 손님이나 시청자에게 곡을 들려줄 때 발생하는 사용료. 전송 사용료와 별개입니다. 자세히
미분배
사용료는 걷혔는데 권리자를 찾지 못해 나눠주지 못한 상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쌓입니다. 자세히
복제 사용료
곡을 물리적·디지털 매체에 담을 때 발생하는 사용료. 노래방 반주기 수록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히
상호관리계약
각 나라 관리 단체끼리 서로의 회원 곡 사용료를 대신 걷어주기로 한 계약. 이 계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걷을 경로가 없습니다. 자세히
서브퍼블리싱
국내 퍼블리셔가 해외 관리를 현지 회사에 다시 맡기는 구조. 수수료가 두 번 빠집니다. 자세히
스플릿 시트
공동 작업에서 누가 몇 %인지 적어두는 문서. 작사·작곡·편곡을 각각 나눠 적고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신탁
권리 관리를 협회에 맡기는 것. 맡기면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협회가 대신합니다. 같은 저작물을 두 단체에 동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실연자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 메인 보컬뿐 아니라 코러스, 세션 연주자, 지휘자도 포함됩니다. 자세히
어드밴스 (선급금)
미리 받는 돈. 대부분 앞으로 들어올 내 몫에서 차감됩니다. 회수가 끝날 때까지 정산액이 0으로 찍힙니다. 자세히
원자료
플랫폼별·상품별 재생 수와 단가가 나온 정산 상세 데이터. 총액만 적힌 정산서로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음반제작자
그 녹음물을 만든 주체. 대체로 제작비를 부담한 쪽입니다. 스트리밍 매출에서 가장 큰 몫(48.25%)이 여기 갑니다. 자세히
잔존 기간 (retention)
퍼블리싱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곡을 계속 관리하는 기간. 계약 기간과 별개라 놓치기 쉽습니다. 자세히
저작권
곡 그 자체(멜로디·가사·편곡)에 붙는 권리. 악보만 있어도 존재합니다. 작사·작곡·편곡자에게 생깁니다. 자세히
저작인접권
곡을 담은 특정 녹음물에 붙는 권리. 실연(노래·연주)과 음반제작자 권리로 나뉩니다. 같은 곡을 두 사람이 각각 녹음하면 저작권은 하나인데 저작인접권은 두 세트가 생깁니다. 자세히
전송 사용료
스트리밍·다운로드처럼 통신망으로 곡을 보낼 때 발생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권리자와 플랫폼이 나눕니다. 자세히
징수규정
사용료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걷을지 정한 규정. 신탁단체가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합니다. 개정되면 정산액이 바뀝니다. 자세히
Content ID
유튜브가 업로드 영상의 소리를 대조해 원 음원을 찾아내는 시스템. 등록해두면 남이 내 곡을 쓴 영상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ISRC
녹음물 하나하나에 붙는 국제 표준 식별번호. 같은 곡이라도 리마스터·라이브·편집본은 각각 다른 번호를 받습니다. 자세히
UPC
앨범이나 싱글 한 발매 단위에 붙는 번호. 상품 바코드와 같은 계열입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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