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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빽빽하게 인쇄된 종이를 비스듬히 찍은 사진돈은 어디로 가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음원 정산서 검증: 받은 금액이 맞는지 역산하는 법

정산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생 수와 규정 비율만 있으면 대략의 검산은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하나로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수정1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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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만 보고 넘깁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검산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단가가 매달 달라지고, 상품 구성에 따라 배분이 갈리니까요. 하지만 “자릿수가 이상한지”를 잡아내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개 그 정도 규모의 오류입니다.

전체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상한 걸 찾는 게 목적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1 · 내 권리 세 갈래 중 어느 것 2 · 시트 재생 수 × 단가 3 · 단가 역산 받은 돈에서 거꾸로 4 · 이상 신호 여기가 핵심입니다 5 · 문의 숫자로 물어보기 정확한 검산은 안 됩니다. "물어볼 거리"를 찾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준비물

  • 유통사나 협회에서 받은 원자료 (플랫폼별 재생 수가 나온 CSV)
  • 스프레드시트 (구글 시트, 엑셀 아무거나)

원자료를 못 받고 있다면 그것부터 요청하세요. 총액만 있는 정산서로는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유통사 고를 때 볼 항목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1단계: 내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적는다

같은 곡이어도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역할해당 권리전체 매출 대비
작사·작곡·편곡저작권10.5% × 내 지분
노래·연주실연 (저작인접권)6.25% × 배분율
제작비 부담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48.25%

이 비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기준이고, 2025년 12월 개정안이 공고된 상태입니다. 검산에 쓰기 전에 정산 구조 글의 확인 사항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실연자 6.25%는 가수와 세션이 나눠 갖는 몫이라, 본인 배분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율의 근거와 구조는 스트리밍 정산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권리 구분이 헷갈리면 권리 지도를 먼저 보세요.

세 개 다 해당되면 세 갈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갈래는 정산 경로도 다릅니다. 저작권은 협회에서, 인접권은 유통사·협회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2단계: 시트 만들기

직접 만들기 번거로우면 만들어둔 시트를 받아 쓰세요. 아래 수식이 전부 들어 있고, 곡별 ISRC 관리 시트가 같이 있습니다.

열을 이렇게 잡습니다.

열내용예시
A플랫폼멜론
B재생 수120,000
C가정 단가(원)4
D권리자 총액=B*C
E내 권리 비율0.105
F내 지분0.5
G예상 수령액=D*E*F

C열의 가정 단가가 핵심입니다. 실제 단가는 공개되지 않고 매달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 단가를 역산해서 가정을 보정한다

가정 단가를 그냥 찍지 말고, 이미 받은 정산서에서 거꾸로 구하세요.

역산 단가 = 실제 수령액 ÷ (재생 수 × 내 권리 비율 × 내 지분)

이 값을 몇 달치 뽑아보면 대략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를 다음 달 예측에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유용한 정보가 나옵니다. 역산 단가가 달마다 심하게 튀면 그 자체가 확인할 거리입니다. 상품 구성이 바뀐 건지, 계산 방식이 바뀐 건지, 아니면 오류인지.

협회가 공개한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역산이 맞는지 확인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실연자연합회가 분배금 산출 과정을 숫자로 공개해 뒀습니다.

곡단가 : 925,000,000(특정기간 모든곡의 징수액) ÷ 1,000,000,000(특정기간 모든곡의 이용 횟수) = 0.925원 (…) A곡에 대한 분배금 산출 : 0.925원 × 90만번 이용 = 832,500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분배금 산출과정 2026년 9월 21일 열람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곡단가는 나중에 정해집니다. 징수액을 이용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산서의 단가가 달마다 튀는 건 오류가 아니라 이 나눗셈의 결과입니다. 징수규정에 적힌 실연자 곡당 단가 0.42원과 다른 것도 정상입니다. 그건 사용료를 정할 때 쓰는 값이지 나눌 때 쓰는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832,500원이 내 통장에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은 페이지가 이어서 나눕니다.

구분주실연 (가창)부실연 (연주)
부문별 분배율60%40%
부문별 분배금499,500원333,000원
인원1명5명
1인당499,500원66,600원

같은 곡, 같은 90만 회인데 가창자와 세션 연주자의 몫이 7.5배 차이입니다. 부실연은 40%를 인원수로 다시 나누기 때문입니다.

지휘자가 있으면 한 단계 더 갈립니다. 부실연자가 12인 이상이면 주실연 54 대 부실연 36 대 지휘 10이고, 12인 미만이면 지휘자를 부실연자 한 명으로 세서 60 대 40을 그대로 씁니다.

세션으로 참여했다면 인원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몫을 정하는 건 재생 수가 아니라 그 곡에 등록된 부실연자가 몇 명인가입니다.

나눗셈 전에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역산이 안 맞는 이유의 상당수가 여기 있습니다. 분배 대상 금액은 징수액 전액이 아닙니다.

보류금이 먼저 빠집니다. 음저협 분배규정 제11조 제1항이 비율을 적어 뒀습니다.

사용료선공제 비율
방송4% 이내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2% 이내

저작물이나 저작권자 정보가 부정확해서 매칭이 안 된 사람들에게 나중에 지급하려고 떼어 두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정산은 시작부터 최대 2%가 빠진 금액을 나눕니다.

관리수수료도 그 전에 빠집니다. 단체마다 상한이 다르고, 여기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산서에 수수료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등록 마감일이 매월 10일입니다

역산이 아니라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라면 날짜를 먼저 보세요.

제6조(분배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 저작물 자료확정은 분배기(매월 23일) 당월 10일까지 등록된 저작물 자료에 의거 확정하고 분배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6조 2026년 9월 21일 열람

11일에 등록하면 그달 분배기에 못 들어갑니다. 권리 변동으로 신탁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도 15일 이후면 다음 달 대상입니다(제3조 제4항 제2호).

그리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관계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칭이 실패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류금에서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그런데 등록 자체를 안 한 기간은 청구권이 아예 없습니다. 시효 문제가 아닙니다.

정산서가 비어 있을 때 “언제 등록했더라”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이 로그를 안 내면 남의 청취 기록으로 나뉩니다

이건 창작자가 손쓸 수 없는 자리인데,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제31조(전송사용료의 분배 방법 예외) ① 전송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각 호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 3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사용하여 분배한다. 1. 사용자가 로그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로그데이터가 제출되었으나 로그자료 등이 미기재 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분배규정 제31조 제1항 제2항은 그렇게 분배받지 못한 권리자의 청구권을 남겨 둠

작은 플랫폼에서 내 곡이 아무리 많이 재생돼도, 그 플랫폼이 로그를 안 내면 멜론·지니 같은 곳의 청취 패턴대로 그 돈이 나뉩니다. 특정 플랫폼에서만 강한 곡이라면 이 조항에서 손해를 봅니다.

제2항이 구제를 남겨 뒀습니다. 실제로 전송에 이용됐는데 분배를 못 받았다면 제1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내가 갖고 있어야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유통사 대시보드의 플랫폼별 재생 수를 달마다 저장해 두세요.

4단계: 이상 신호 찾기

숫자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상한 걸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재생 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다 상품 구성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무제한 비중 증가). 정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원자료의 상품별 내역을 보세요.

특정 플랫폼만 통째로 빠져 있다 그 플랫폼에 곡이 안 올라갔거나, 매칭이 안 됐을 가능성.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한 갈래가 아예 안 들어온다 등록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연자 등록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금액이 자릿수 단위로 다르다 지분이 잘못 신고됐거나, 협회 신고 정보와 유통 메타데이터가 매칭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발생분이 0이다 해외는 경로가 더 깁니다. 해외 플랫폼에 입점이 안 됐거나, 상호관리계약이 없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할 근거가 있습니다

검산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원자료가 없어서입니다. 정산서에 합계만 있고 상품별·월별 내역이 없으면 역산할 게 없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에 정산자료 조회 권한이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제15조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이 표준계약서의 당사자는 플랫폼(갑)과 음악콘텐츠제공자(을)입니다. 창작자와 유통사 사이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대로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슬에서 정부가 정상이라고 본 조건이 이렇다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정산자료 조회 조항이 있는데 저희 계약에는 없더라고요”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같은 조항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 정산액 입금이 지연되면 연 20% 지연이자
  • 정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지급할 금액의 배(2배) 현금 배상

정산이 몇 달째 밀리고 있다면, 표준에 이자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문의하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에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속사가 있다면 근거가 법률에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권고이지만, 소속 아티스트에게는 법률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제3항 2026년 9월 21일 열람

세 가지가 조문입니다.

  • 아티스트별로 분리해서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제1항). 2인 이상이 하나의 용역을 제공해 분리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제2항). 요구가 없어도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도 적용됩니다.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 물어보기

이상한 게 보이면 유통사나 협회에 문의합니다. 이때 “이상해요”가 아니라 숫자로 물어보세요.

“7월 멜론 재생 수 120,000회에 대해 저작권자 몫으로 6,300원을 받았습니다. 역산하면 재생당 단가가 1원인데, 6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3.8원이 나왔습니다. 상품 구성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으면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류였던 경우, 대부분 소급 정산됩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둡니다

이 방법으로는 정확한 검산이 안 됩니다.

  • 실제 단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상품별 할인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협회 수수료가 분야별로 다릅니다
  • 해외 분은 환율과 원천징수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물어볼 거리”를 찾는 도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요.


이 시트를 매달 채워두면 1년 뒤에는 본인 곡의 단가 곡선이 생깁니다. 그게 다음 계약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실증 자료입니다.

고친 기록

  1. 검산 방법만 있고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가 없었습니다. 음악실연자연합회가 공개한 분배금 산출 예시(곡단가 0.925원, 90만 회 = 832,500원, 주실연 60 대 부실연 40, 부실연 5명이면 1인당 66,600원)를 넣어 역산의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음저협 분배규정에서 보류금 선공제(방송 4% 이내, 전송 2% 이내), 등록 마감이 분배기 당월 10일이라는 점, 미등록 기간은 소급 청구가 아예 막혀 있다는 제10조 제3항, 플랫폼이 로그를 안 내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로그로 나눈다는 제31조를 확인해 더했습니다. 자료 요구 근거도 표준계약서 말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45일 지급기한, 지체 없는 제공 의무)를 넣었습니다. 단체별 관리수수료 상한은 확인하지 못해 그렇게 적었습니다.

  2. 표준계약서 제15조 제5항(정산자료 조회 권한)을 근거로 추가했습니다. 검산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 원자료 부재라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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