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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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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등록과 보상금: 안 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1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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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는 협회 가입을 비교적 챙깁니다. 그런데 노래하거나 연주한 몫은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션으로 기타를 쳤든, 코러스를 넣었든, 본인 곡을 본인이 불렀든, 그 연주 행위 자체에 권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등록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저작권이랑 뭐가 다른가

권리 지도에서 다룬 세 갈래 중 두 번째입니다. 곡을 만든 것과 그 곡을 연주한 것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곡을 만들었다 작사 · 작곡 · 편곡 저작권 음저협 또는 함저협 + 그 곡을 연주했다 노래 · 연주 · 코러스 · 지휘 실연권 (저작인접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등록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한쪽 돈만 들어옵니다.

직접 만들고 직접 부른 사람은 두 군데 다 등록 대상입니다. 그런데 협회 한 곳만 가입하고 끝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실연자인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노래한 사람 (메인 보컬, 피처링, 코러스 포함)
  • 악기를 연주한 사람 (세션 연주자 포함)
  • 지휘한 사람

세션으로 한 곡만 참여했어도 실연자입니다. “내 곡도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겠나” 싶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게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배되지 못한 채 남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기간이 최근 늘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시행된 개정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는 시점이 분배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늦게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돈을 저작권 교육·홍보, 창작 활동 지원 같은 공익 목적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나중에 권리자가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는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그 비율을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익 목적으로 쓰입니다.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는 방송·공연·매장 등에서 걷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눠주려면 “이 곡의 실연자가 누구인지”를 단체가 알아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료 징수 방송·공연·매장 누구 몫인가 조회 등록 정보로 대조 등록 O 내 계좌로 분배 등록 X 분배 대기 상태로 남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인지 몰라서 못 주는 상태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연히 “사용료”라고 하면 감이 안 옵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가 보상금을 받는 경우를 세 갈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문언제
제75조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할 때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사용할 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때 (매장 등)

세 조문 모두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틀은 같습니다. 다만 제75조와 제76조의2는 대상을 상업용 음반으로 한정하는 데 비해 제76조는 그냥 음반이라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두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허락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쓰되 돈을 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청구권이라고 부르고, 곡을 못 쓰게 막는 권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외국인 실연자에게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제75조 제1항(방송)과 제76조의2 제1항(공연)에 붙어 있습니다. 반면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같은 실연자 보상금이라도 걷히는 자리에 따라 외국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외국인의 실연이 애초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제64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가입 자격 확인

단체마다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상업적으로 발매된 음원에 실연자로 참여한 이력을 요구합니다. 요건과 필요 서류는 단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세요.

2. 회원 가입

신분 확인 서류와 참여 이력을 제출합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발매 직후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3. 곡별 실연 정보 등록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곡마다 “내가 이 곡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빠지는 단계입니다.

등록할 내용:

  • 곡명, 앨범명, 발매일
  • ISRC (있으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내 역할 (메인 보컬 / 코러스 / 어떤 악기 / 지휘)
  • 참여 정도

발매 실무에서 다룬 ISRC가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발매 때 받아둔 ISRC를 정리해두면 등록이 훨씬 수월합니다.

4. 등록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

등록 후 회원 시스템에서 내 곡 목록을 조회해 실제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누락이나 오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미 몇 년 전에 발매한 곡이 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소급 처리 범위와 기간은 단체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 물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션으로만 참여했고 계약서도 없다 발매된 음원의 크레딧에 이름이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됩니다. 크레딧 표기가 중요한 실무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속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 실제로 등록됐는지 본인 계정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해준다는 말과 되어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발생하나 상호관리계약이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므로 단체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내가 참여한 발매 음원 목록을 만든다 (세션 참여 포함)
  • 각 곡의 ISRC를 모은다
  • 실연자 단체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 가입 후 곡별 등록까지 마친다
  • 회원 시스템에서 등록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다

한 번 해두면 이후 발매는 등록만 추가하면 됩니다. 가장 아까운 건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안 받은 돈입니다.

고친 기록

  1. 상호주의 단서가 세 조문에 다 붙어 있다고 적은 것이 틀렸습니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에는 단서가 없고 대상도 '상업용 음반'이 아니라 '음반'입니다. 미분배 보상금 10년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인·적립 규정이 따로 있어 함께 고쳤습니다.

  2. 실연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넣었습니다. 제75조(방송),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 제76조의2(공연) 세 갈래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걷히는 돈인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안 하면 사라진다" 는 서술을 고쳤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시행 개정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는 시점이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늦게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깁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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