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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표시된 태블릿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곡 내기 전에
사진: Unsplash

처음이라면

음원 발매 D-30부터 D-Day까지 실제 일정표

유통사에 파일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았다가 발매일이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1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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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일을 잡아놓고 유통사에 음원을 올렸는데 “심의가 안 끝났다”, “메타데이터가 반려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제야 일정이 밀립니다.

발매는 파일을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그 한 달 전에 시작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체 그림

한 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플랫폼에 넘어간 뒤로는 되돌리기가 급격히 어려워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새 음원이 서비스에 뜨기까지 영업일로 5일이 필요하고, 발매일 기준 5영업일 안에 넘기면 발매일에 안 뜰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D-7 은 이걸 달력 기준으로 옮긴 목표치이고, 모든 유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마감은 아닙니다.

D-30 계약 D-21 크레딧 확정 D-14 등록 D-10 유통사 검수 D-7 반영 마감 D-Day 발매 여기까지는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고칩니다
유통사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계약할 때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시점할 일되돌릴 수 있나
D-30유통사 계약, 발매일 확정가능
D-21마스터링 완료, 크레딧 확정가능
D-14유통사 등록 (음원 + 메타데이터 + 아트워크)가능
D-10유통사 검수, 반려 시 재제출빠듯함
D-7플랫폼 반영 마감사실상 불가
D-Day서비스 시작불가

유통사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계약할 때 “발매 며칠 전까지 등록해야 하나”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한 줄이 일정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직 장비부터 갖추는 단계라면 무엇을 먼저 사야 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D-30: 계약과 발매일

발매일은 화요일이나 금요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신곡 코너와 플레이리스트 갱신 주기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관행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확정해야 하는 것:

D-21: 크레딧 확정이 진짜 마감

여기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마스터링은 늦어도 어떻게든 되는데, 크레딧이 안 정해지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을 정한다는 건 곧 지분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작업 당일에 스플릿 시트를 안 썼다면 지금 씁니다. 발매 일주일 전에 “우리 지분 어떻게 하지” 하고 연락 돌리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확정할 항목:

  • 작사 / 작곡 / 편곡, 각각 본명과 지분
  • 연주·코러스 참여자 전원
  • 프로듀서,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

D-14: 등록할 때 필요한 것

유통사 시스템에 올릴 자료입니다. 하나라도 규격이 안 맞으면 반려됩니다.

음원 파일 유통사는 대체로 WAV 를 받습니다. 다만 그 파일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플랫폼의 요구는 조금 다릅니다.

스포티파이는 공식 문서에서 FLAC 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기술 요건을 충족하면 WAV 도 받습니다. 샘플레이트는 44.1kHz 이상, 비트뎁스는 원본 마스터가 24bit 면 24bit 로, 그보다 높은 마스터가 없을 때만 16bit 로 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운샘플링하거나 비트뎁스를 낮추지 말라는 문장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변환은 플랫폼이 합니다.

정리하면 가진 마스터 중 가장 좋은 것을 손대지 말고 넘기는 게 맞습니다. 16bit 로 줄여서 보내는 건 마스터가 원래 16bit 일 때만입니다.

아트워크 정사각형(1:1)입니다. 흔히 3000×3000px 로 안내되는데, 이건 유통사 쪽 요구이고 플랫폼 규격은 더 넓습니다. 스포티파이 공식 문서는 640px 에서 10000px 사이, 1:1, 손실 없는 TIFF·PNG·JPG, sRGB 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3000×3000 은 지켜서 나쁠 게 없는 안전한 숫자이지, 그 아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기준은 계약한 유통사 가이드에 적힌 것입니다.

흔한 반려 사유는 이렇습니다.

  • 로고나 워터마크가 들어간 경우
  • 다른 플랫폼 이름이 보이는 경우
  • 이미지 사용 권리가 불분명한 경우

메타데이터 곡 제목, 아티스트명, 장르, 언어, 발매일, ISRC, UPC 등.

아티스트명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플랫폼마다 아티스트 페이지가 따로 생성되는데, 표기가 다르면 페이지가 쪼개집니다. 첫 발매 때 대소문자와 띄어쓰기까지 확정하세요.

ISRC와 UPC는 뭔가

  • ISRC: 녹음물 하나하나에 붙는 국제 표준 코드. 재생 수 집계와 정산이 이걸로 이뤄집니다
  • UPC: 앨범(발매 단위)에 붙는 코드

대부분의 유통사가 발급해줍니다.

여기서 자주 도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유통사를 옮기면 그쪽에서 발급한 ISRC 가 회수되어 누적 데이터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SRC 를 관리하는 국제 기관인 IFPI 는 코드가 녹음물을 식별하는 것이지 소유자나 유통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다른 곳에 라이선스되어도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고, 한 번 부여된 코드를 다른 녹음물에 재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같은 녹음이면 발매 형태나 포맷이 달라져도 코드는 유지됩니다.

받는 경로가 여럿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통사 발급 외에 직접 등록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ISRC 와 UPC 를 받는 방법에 경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D-10: 반려되면 여기서 끝날 수도

검수에서 반려되는 흔한 사유입니다.

  • 아트워크 규격·권리 문제
  • 곡 제목과 메타데이터 불일치
  • 커버·리믹스인데 원곡 이용 허락 증빙이 없음
  • 가사 표기 (유통사 자체 기준)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수는 유통사 자체 절차이지 법정 심의가 아닙니다. 발매 전에 법이 등급분류를 요구하는 건 음원이 아니라 뮤직비디오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같이 낼 계획이라면 이 절차를 일정에 따로 넣으세요.

재제출하면 검수가 처음부터 다시 돕니다. D-10에 반려되면 D-Day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유를 D-14가 아니라 D-21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D-7 이후: 손댈 수 없는 것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어간 뒤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고정됩니다.

  • 발매일
  • 곡 순서

수정하려면 유통사를 통해 정정 요청을 넣어야 하고, 플랫폼마다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일부는 반영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티스트명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D-7 을 기점으로 굳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아티스트가 이름을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유통사가 Content Operations 에 변경을 요청한 뒤 발매물마다 메타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첫 발매 때 표기를 확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발매 후 첫 주에 확인할 것

  • 주요 플랫폼에 전부 올라갔는가 (누락되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 아티스트명이 기존 페이지에 제대로 붙었는가, 새 페이지가 생겼는가
  • 크레딧이 표기대로 나오는가
  • 가사가 등록됐는가
  • 저작권 등록(협회)과 유통 등록의 정보가 일치하는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협회에 신고한 곡 정보와 유통 메타데이터가 다르면 정산이 매칭되지 않아 미분배로 쌓입니다. 발매 직후에 대조해두면 나중에 찾으러 다닐 일이 없습니다.

고친 기록

  1. 네 군데를 고쳤습니다. "가사 심의" 는 법정 절차가 아니라 유통사 자체 검수입니다. 발매 전 등급분류를 법이 요구하는 건 음원이 아니라 뮤직비디오입니다(음악산업진흥법 제17조). D-7 은 근거 있는 마감이 아니라 목표치이고, 아티스트명은 D-7 과 무관하게 애초에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2. ISRC 설명이 틀려서 고쳤습니다. 유통사를 옮기면 코드가 회수될 수 있다고 적었는데, IFPI 는 코드가 녹음물을 식별하는 것이지 소유자나 유통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도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재사용은 금지됩니다.

  3. 오디오와 아트워크 규격을 플랫폼 공식 문서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WAV 가 아니라 FLAC 을 선호한다고 적고 있고, 커버는 3000×3000 이 아니라 640~10000px 범위입니다. 3000×3000 은 유통사 쪽 요구입니다.

  4. 일정표 마지막 줄이 깨져 있던 것을 고쳤습니다. 출처가 하나도 없던 글이라 함께 붙였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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