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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어디로 가나스트리밍 매출 100원이 갈라지는 곳플랫폼 35%음반제작자 48.25%저작권자 10.5%실연자 6.25%10.5%작사·작곡을 혼자 다 해도 이만큼입니다월정액 무제한 상품 기준.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숫자

작사·작곡 저작권료는 10.5%: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

스트리밍 매출에서 작사·작곡가 몫은 10.5%입니다. 낮아 보이는 이유는 요율이 아니라 여섯 칸 중 한 칸만 보고 있어서입니다. 지상파 방송 실효 0.65%, 광고 한 건 550만 원. 규정 원문으로 여섯 경로를 다 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수정1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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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작사·작곡·편곡 몫은 월정액 스트리밍 매출의 10.5%입니다. 음저협 규정상 2026년 11월부터 11.05%.
  • 음악출판자가 끼면 그중 4/12가 출판자 몫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이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같은 곡이 지상파 TV 광고에 1년 미만 쓰이면 한 번에 550만 원입니다. 스트리밍 393만 회분입니다.
내 몫 계산하기
10.5% 스트리밍 매출에서 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에게 가는 몫

무엇을 뜻하나

곡을 혼자 다 써도 전체 매출의 10.5%입니다. 공동 작업이면 이 안에서 또 나뉩니다.

10.5% 전체 매출 100%
세 명이 나눠 쓴 곡이면 한 사람당 3.5% 수준이 됩니다.

10.5%는 여섯 칸 중 한 칸입니다

10.5%가 적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요율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여섯 칸 중 한 칸만 채워 놓고 그걸 전부라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제5조가 첫 장부터 그렇게 적어 둡니다.

제5조(사용구분) 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대여 및 기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2026년 9월 21일 열람

스트리밍은 3번 전송입니다. 규정 전체 41개 조문 중 전송에 배정된 것은 제23조부터 제26조의2까지이고, 복제·배포(제28~37조)가 조문 수로는 더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10.5%가 적은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몇 칸에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저작권자만 여섯 칸 전부에 이름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는 넷입니다. 복제(제78조), 배포(제79조), 대여(제80조), 전송(제81조). 방송권도 공연권도 없습니다. 방송과 공연으로 넘어가면 제82조와 제83조의2가 사후 보상금 청구권만 줍니다. 실연자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권이 없습니다(제73조).

전송방송공연
저작권자배타적 권리배타적 권리배타적 권리
실연자배타적 권리보상청구권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배타적 권리보상청구권보상청구권

“쓰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가 저작권자입니다.

스트리밍 정산서만 보면 저작권자가 가장 약해 보입니다. 권리의 성격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48.25%라는 숫자는 전송 경로에서만 존재합니다.

요율이 가장 높은 경로가 스트리밍입니다

통념과 반대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별 저작권 요율을 한 줄에 세우면 이렇습니다.

경로음악사용료율
월정액 스트리밍 (제23조)10.5%
매장음악서비스 (제27조)4%
영상물 전송, 음악이 주목적 (제24조)4%
콘서트 (제6조)3%
웹캐스팅 (제27조)2.5%
뮤지컬·오페라 (제6조)2%
패션쇼·무용회 (제6조)1%
지상파 3사 방송 (제16조)1.2%

맨 아래가 함정입니다. 지상파는 1.2%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비고 1) 매출액이란 (…)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 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비고 2) 조정계수는 (…) 2016년 이후 0.679
같은 규정 제16조 제1항 지역민방 1% × 0.72 · 교육방송 0.35% × 0.45

1.2%에 조정계수 0.679를 곱하면 0.81%입니다. 그 매출액이 이미 20%를 뺀 값이므로 방송사 총수입 기준으로는 0.65%입니다.

같은 곡인데 스트리밍이 지상파 방송의 약 16배 요율입니다. “스트리밍이 창작자를 착취한다”는 말은 이 표 앞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덧붙이면 그 조정계수는 2012년 0.508에서 해마다 올리기로 설계된 단계표인데, “2016년 이후 0.679”에서 십 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금액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반전입니다.

요율이 가장 낮은 경로들이 건당 금액은 가장 큽니다. 광고와 영화의 사용료는 정액이고 지분율만 곱합니다.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① 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위: 만원) 12개월 미만 / 지상파TV 550 / 라디오 450 / 케이블TV 450 / 인터넷 100 / 극장 100 / 기타 170
같은 규정 제35조 제1항 1개월 미만 150만 · 공익광고는 50%

지상파 TV 광고에 1년 가까이 쓰이면 한 곡에 550만 원입니다. 재생 수와 무관합니다.

영화는 제34조입니다. 300만원 + (스크린당 13,500원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1,000개 스크린이면 1,650만 원, 300개 스크린이면 705만 원입니다.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그 10분의 1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가 받는 금액
지상파 TV 광고 1건 (12개월 미만)550만 원
1,000개 스크린 영화 1편1,650만 원
규정상 종량제 스트리밍 곡당 1.4원550만 원을 채우려면 393만 회

스트리밍 393만 회와 광고 한 건이 같은 돈입니다. 10.5%를 비교해야 할 대상은 48.25%가 아니라 이 550만 원입니다.

나누는 방식도 다릅니다

금액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협회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제8조(분배계산방법)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저작물에대한분배액) = 각 저작물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의 합 × 분배대상사용료 ②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저작물에대한분배액) = 분배대상사용료 ÷ 승인곡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8조 2026년 9월 21일 열람

두 산식의 차이는 분모입니다.

포괄 사용허락(전송·방송·공연·웹캐스팅)에서는 분모가 그달 전체의 분배점수입니다. 남이 더 들으면 내 몫이 줄어듭니다. 시장 전체가 더 들으면 곡당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곡별 사용허락(광고·영화·출판 같은 복제)에서는 분모가 승인곡수뿐입니다. 내 곡에 매겨진 금액이 그대로 옵니다. 희석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도착 속도도 다릅니다. 분배규정 제15조를 보면 커피전문점 등의 공연사용료는 8월에 전년도 징수분을 한 번 나눕니다. 1월에 걷힌 돈이 다음 해 8월에 도착합니다. 스무 달이 밀리는 셈입니다.

10.5% 안쪽도 등분이 아닙니다

“세 명이 나눠 쓴 곡이면 한 사람당 3.5%“는 틀린 계산입니다. 규정이 12분법을 따로 적어 뒀습니다.

관계권리자 조합분배율
작곡자12/12
작곡자 · 편곡자10/12 · 2/12
작곡자 · 작사자6/12 · 6/12
작곡자 · 작사자 · 편곡자5/12 · 5/12 · 2/12
작곡자 · 음악출판자8/12 · 4/12
작곡자 · 작사자 · 음악출판자4/12 · 4/12 · 4/12
작곡자 · 작사자 · 편곡자 · 음악출판자3/12 · 3/12 · 2/12 · 4/12

편곡자는 2/12지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출판자가 끼는 여섯 조합 전부에서 출판자 몫은 예외 없이 4/12입니다. 누가 몇 명이든 3분의 1이 먼저 빠집니다.

전체 매출로 환산하면 출판자 몫은 10.5% × 4/12 = 3.5%p입니다.

그런데 제14조 첫 문장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 관계권리자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합의가 있으면 12분법을 덮어씁니다. 스플릿 시트가 이 조항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3.5%가 아니라 내가 12분의 몇 칸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합의로 바꿔 놨는지입니다.

방송은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경로마다 무엇을 세는지가 다릅니다. 전송은 횟수만 세고 맥락을 안 봅니다. 방송은 반대입니다.

분배규정 제25조가 점수를 매깁니다.

사용 형태점수
TV에 직접 출연해서 연주·노래1점
TV에 음반으로 나감0.5점
라디오 실연0.5점
라디오 음반0.25점
주제음악위 점수 × 1/2
배경음악·시그널음악위 점수 × 1/10

드라마 배경으로 깔리면 0.5 × 1/10 = 0.05점입니다. 음악방송에 직접 나가 부르면 1점입니다. 같은 방송사, 같은 곡인데 20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25조 제6호가 분배 대상에서 아예 빼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고, 극장용 영화 소개, 레코드 신보 소개. 홍보가 되는 그 자리가 정산으로는 0원입니다. 5초 미만 사용도 0원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등록부터 하세요. 3년 시효가 아니라 아예 청구권이 없습니다.

분배규정 제10조 제1항은 분배를 못 받았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3항이 이렇게 잘라 둡니다.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관계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탁만 하고 곡별 등록을 안 해 두면 그 기간은 소급이 막힙니다. 시효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내 곡이 나와도 그 돈이 나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분배규정 제21조 제3항은 커피전문점·체력단련장 등에서 걷힌 사용료에 분배자료가 없으면 전년도에 방송·전송·공연·복제에서 이미 나눠 준 비율을 그대로 복사해 쓴다고 정합니다. 스트리밍 상위곡이 매장 공연사용료까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카페 저작권료 글에 이 경로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단가가 큰 경로는 협회 위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약관 제4조 제1항이 일곱 가지 이용형태를 열거하고, 위탁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와 영화에 복제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550만 원과 1,650만 원이 바로 그 둘입니다.

빼면 내가 직접 값을 부릅니다. 규정 요율은 상한이 아니라 협회가 받아 주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2항이 경고합니다. 제외하는 순간 협회의 징수의무가 사라지고 내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서면이어야 하고, 효력은 요청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스트리밍 지분을 1%p 다투는 것보다 이 서면 한 장이 금액으로는 훨씬 큰 결정입니다.

나머지 셋은 전부터 하던 것입니다.

  • 공동 작업이라면 작사·작곡·편곡 지분이 협회 신고와 일치하는지 → 스플릿 시트
  • 노래도 했다면 실연자 등록을 따로 했는지
  • 자비 제작이라면 음반제작자 권리가 나에게 남아 있는지 → 계약서 확인

요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이고 2026년 9월 21일 확인값입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11.05%로 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히: 스트리밍 정산 구조 · 음원 수익 배분율 48.25% · 음원 수익 계산기

고친 기록

  1. 스트리밍 한 경로만 놓고 "10.5%가 적은가"를 따지던 글이었습니다. 징수규정 제5조가 이용구분을 여섯으로 나눠 놓은 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로별 요율을 한 줄에 세우니 스트리밍이 가장 높고 지상파 방송은 조정계수와 20%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효 0.65%입니다. 그런데 건당 금액은 정반대여서 지상파 TV 광고 한 건이 550만 원, 1,000개 스크린 영화가 1,650만 원입니다. 분배규정 제8조의 포괄 대 곡별 산식 대비, 제14조 12분법에서 음악출판자 몫이 언제나 4/12로 고정된다는 점과 그걸 합의로 덮어쓸 수 있다는 단서, 제25조 방송 분배점수의 20배 차등, 제10조 제3항의 소급 불가, 신탁계약약관 제4조의 위탁 제외까지 더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협회가 공개한 규정 PDF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2026-08-13)의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의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각 단체 규정에 있는 값이고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 그 단서를 지웠습니다.

  3.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4. 출처가 숫자를 뒷받침하지 않아 고쳤습니다. 인용했던 문체부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0일 자이고, 거기 적힌 것은 권리자 65 대 사업자 35 까지입니다. 그 65 를 셋으로 나누는 세부 배분율은 그 문서에 없고 각 단체 징수규정에 있습니다. 본문에 어디까지가 보도자료로 확인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5. 기준일 표기를 고쳤습니다. 숫자는 2019년 1월 시행 규정 기준이고, 2026년 9월 3일까지 이를 대체하는 승인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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