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
저작권은 곡에 붙고 저작인접권은 그 녹음에 붙습니다. 주인도 기간도 받는 돈도 다릅니다. 둘의 차이를 조문으로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내 곡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내 곡’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음원 파일 하나에는 서로 다른 권리가 겹쳐 있고,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저작권은 곡에 붙고, 저작인접권은 그 곡을 담은 녹음에 붙습니다.
같은 노래인데 권리가 둘로 나뉩니다. 악보에 적히는 멜로디와 가사가 저작권이고, 그것을 특정 가수가 특정 스튜디오에서 부른 그 음원 파일에 붙는 것이 저작인접권입니다.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
|---|---|---|
| 무엇에 붙나 | 곡 (멜로디·가사) | 그 녹음물 |
| 누구 것인가 | 작사·작곡·편곡자 | 실연자(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 |
| 근거 조문 | 저작권법 제4조 이하 | 제64조 이하 |
| 보호기간 |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실연·발행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은 50년) |
| 스트리밍 몫 | 매출의 10.5% | 실연자 6.25% + 음반제작자 48.25% |
숫자만 봐도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보입니다. 작사·작곡을 혼자 다 해도 10.5%이고, 녹음물 쪽이 54.5%입니다.
같은 곡을 다른 가수가 다시 녹음하면 저작권은 그대로인데 저작인접권은 새로 생깁니다. 리메이크가 나와도 원곡 작곡가에게 계속 돈이 가는 이유이고, 반대로 옛날 음원의 저작인접권이 만료돼도 곡 자체는 보호되는 이유입니다.
두 층으로 나뉜다
가장 큰 구분은 이것입니다.
저작권은 곡 그 자체에 붙습니다. 멜로디, 가사, 편곡. 악보만 있어도 존재합니다.
저작인접권은 그 곡을 담은 특정 녹음물에 붙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누가 그 녹음을 만들었는지.
같은 곡을 두 가수가 각각 불러 발매하면, 저작권은 하나인데 저작인접권은 두 세트가 생깁니다. 리메이크와 커버가 원작자에게 계속 수입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 갈래로 나뉜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셋으로 봅니다. 곡 하나에 권리가 세 개 붙고, 각각 등록하는 곳이 다릅니다.
| 권리 | 주체 | 무엇에 대한 권리인가 | 관리 단체 |
|---|---|---|---|
| 저작권 | 작사·작곡·편곡자 | 곡과 가사 | 음저협 또는 함저협 |
| 저작인접권 (실연) | 가수·연주자·코러스 | 그 연주·노래 행위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저작인접권 (음반) | 음반제작자 | 그 녹음물 자체 |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
스트리밍 정산 구조에서 매출이 10.5% / 6.25% / 48.25%로 쪼개졌던 게 바로 이 세 갈래입니다. 비율만 외우면 이해가 안 되지만, 권리 구조를 알면 왜 그렇게 나뉘는지가 보입니다.
이 비율은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공고문상 개정일 2026년 5월 4일)로 4개 단체 징수규정이 개정됐지만, 바뀐 것은 인앱결제로 판 상품의 사용료를 PC 웹 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경과규정의 기한을 2026년 9월 판매분까지 4개월 연장한 것뿐이고 10.5 / 6.25 / 48.25 배분율은 그대로입니다. 다운로드와 묶음상품은 요율이 다릅니다. 근거와 확인 방법은 정산 구조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조문에 있는데 잘 안 알려진 두 가지
지휘자와 연출자도 실연자입니다. 법은 실연자를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못 박습니다(제2조 제4호). 세션 연주자만 실연자가 아닙니다.
영상과 함께 고정된 소리는 음반이 아닙니다. 음반의 정의에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2조 제5호). 뮤직비디오의 사운드트랙 자체는 음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 경로가 음원 유통과 갈라집니다.
혼자 다 했다면 세 번 등록해야 한다
싱어송라이터가 자비로 녹음해서 발매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동시에 세 사람입니다.
- 작사·작곡자 → 저작권자
- 노래 부른 사람 → 실연자
- 제작비를 댄 사람 → 음반제작자
그런데 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음저협에만 가입하고 끝내면 실연자 몫과 음반제작자 몫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실연자 등록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음저협 가입했는데 정산이 너무 적어요”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나머지 두 갈래가 미분배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음반제작자가 누구인지가 계약의 핵심
세 갈래 중 배분율이 가장 큰 게 음반제작자(48.25%)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이 지위를 누가 갖는지가 실제로 가장 큰 돈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제2조 제6호)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작비를 누가 댔는가”로 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문구가 우선합니다.
유통 계약서나 레이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제작비를 본인이 댔더라도 48.25%의 주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유통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같은 곡이라도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 누구에게 돈이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노래방에서는 가수에게 거의 안 갑니다.
보호 기간도 다르다
여기는 조문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흔히 “둘 다 70년”이라고 뭉뚱그리는데 기산점과 예외가 다릅니다.
| 기산점 | 기간 | |
|---|---|---|
| 저작재산권 | 저작자 사망한 다음 해부터 | 70년 |
| 실연 |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 70년 |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 70년 |
| 방송 |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 50년 |
세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다음 해부터”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제86조 제2항이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라고 적고, 저작재산권은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 날부터가 아닙니다. 만료 시점을 따질 때 1년이 어긋납니다.
방송만 50년입니다. 저작인접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 70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실연은 원칙적으로 실연한 때가 기준인데, 실연 후 50년 안에 그 실연이 담긴 음반이 발행되면 음반 발행 시점으로 기산점이 옮겨갑니다. 음반도 반대 방향의 단서가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녹음을 나중에 발매하는 경우 여기가 갈립니다.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음원은 곡의 저작권은 아직 살아 있는데 특정 녹음물의 인접권은 만료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권리는 등록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세 번 등록해야 한다”고 썼는데, 오해를 막기 위해 하나 짚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노래를 부른 순간, 음을 고정한 순간에 권리는 이미 생깁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걷힌 돈이 나에게 배분되지 않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곡을 발매하기 전에 이 표를 채워보세요. 빈칸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항목 | 누구인가 | 지분 | 등록했는가 |
|---|---|---|---|
| 작사 | |||
| 작곡 | |||
| 편곡 | |||
| 메인 보컬 | |||
| 세션·코러스 | |||
| 음반제작자 |
특히 세션과 코러스가 자주 누락됩니다. 참여한 사람은 실연자 권리를 갖는데, 발매 크레딧에서 빠지면 나중에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녹음 당일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편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곡은 저작권 지분이 붙는 창작 행위인데, “그냥 도와준 것”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다가 곡이 잘 되면 분쟁이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분 확정은 스플릿 시트로 작업 당일에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고친 기록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이미 개정이 공고돼 있었고, 바뀐 것은 인앱결제 경과규정 기한 4개월 연장뿐입니다. 배분율 근거 출처와, 기산점 근거인 제44조도 함께 넣었습니다.
보호기간 서술이 틀렸습니다. 제86조는 "다음 해부터 기산"이고 방송은 70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실연·음반의 단서 조항도 빠져 있었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86조 제1항을 넣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절차 없이 발생합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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