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 계산기
스트리밍 재생 수를 넣으면 권리별로 얼마가 잡히는지 계산합니다. 배분율은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곡당 단가를 상수로 박아두지 않습니다. 그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만져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1 곡당 단가부터 정합니다
국내 월정액 스트리밍에는 고정된 곡당 단가가 없습니다. 권리자 몫 총액이 매출액으로 먼저 정해지고, 그것을 그달 전체 재생 수로 나눈 값이 곡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더 들으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에 적었습니다.
곡당 권리자 배분 단가—ARPU × 65% ÷ 1인당 재생 수
2 내 몫을 계산합니다
결과
| 권리 | 배분율 | 내 지분 적용 | 금액 |
|---|---|---|---|
| 저작권자 작사·작곡 | 10.5% | — | — |
| 실연자 가수·연주자 | 6.25% | — | — |
| 음반제작자 제작비를 댄 쪽 | 48.25% | — | — |
| 유통 수수료 제작자 몫에서 | — | ||
| 합계 | — | ||
이 숫자를 믿기 전에
세전이고, 협회 수수료 전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여기서 신탁관리단체 수수료와 원천징수 3.3%가 더 빠집니다.
레이블 계약이 있으면 또 나뉩니다. 위 음반제작자 몫에서 계약 비율대로 다시 배분되고, 선급금이 남아 있으면 회수될 때까지 실입금은 0원입니다.
곡당 단가는 추정입니다. 배분율(10.5 · 6.25 · 48.25)은 규정에 적힌 확정값이지만, 곡당 단가는 그달의 매출과 전체 재생 수에 따라 사후에 정해집니다. 정산서의 실제 단가가 여기 값과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기준입니다. 다운로드는 11 · 6.5 · 52.5%로 합계 70%이고, 광고기반·오프라인재생 상품은 또 다릅니다.
배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4개 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전문 (2026-08-13 공고). 2026년 9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