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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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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세금: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정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협회와 유통사가 이미 떼고 주는 게 있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수정1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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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곧 이 질문이 옵니다.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마지막에 확인할 곳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커지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떼고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정산금은 대개 세금이 빠진 뒤에 들어옵니다.

협회 · 유통사 지급하는 쪽 원천징수 미리 떼어 대신 납부 내 통장 뗀 뒤 금액 다음 해 5월, 1년치를 합쳐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합니다
미리 뗀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원천징수란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서 금액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에 1년치를 합쳐 최종 정산합니다. 그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얼마를 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1. 1. 기준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3%**를 떼고 들어옵니다. 흔히 말하는 “삼쩜삼”이 이겁니다.

작사가·작곡가처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 이 세율을 3%에서 2%대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현행 조문은 여전히 100분의 3입니다.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그리고 3.3%는 미리 떼어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았다면 돌려받고, 다른 소득이 많았다면 더 냅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상황대체로
가끔 정산금만 들어옴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음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 발생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굿즈·음반을 직접 판매통신판매 관련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음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복적·계속적” 이 핵심 단어입니다. 취미로 한 곡 내서 몇 만 원 들어온 것과, 매달 여러 곡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공연료나 강의료를 받을 때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그때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처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한다면 면세인지 과세인지부터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가 갈리고, 음악은 기본적으로 면세 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 제42조가 받습니다. 목록에 작곡·음악·가수가 들어 있고, 여기 더 눈여겨볼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아목이 바로 협회에서 들어오는 저작권료입니다. 정산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첫머리의 조건을 놓치면 안 됩니다. 면세가 되는 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29조가 따로 정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 개정 2026. 1. 2.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가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작업실을 따로 얻어 거기서만 일하기 시작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조문이 말하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스튜디오를 계약한 시점이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붙여둔 조건 조건을 채운 경우 물적 시설 없음 · 고용 없음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 면세 인적 용역 조건에서 벗어나면 사업 전용 작업실 임차 근로자 고용 이 조항으로는 면세가 안 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판정은 개별 사정을 따지므로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굿즈나 음반을 직접 파는 것은 재화 판매라 이 인적 용역 면세와 결이 다릅니다. 곡 작업은 면세인데 굿즈 판매는 과세라, 둘을 같이 하면 겸영이 됩니다. 이 조합에 들어가신다면 등록 단계에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모아둬야 하나

세금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에 붙습니다. 그래서 쓴 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지출:

증빙을 남기세요.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음악 활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수입은 한 겹 더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산은 그 나라에서 이미 세금이 빠진 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는데, 적용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히: 해외 음원 정산

지금 할 수 있는 것

  • 정산서와 통장 입금액을 대조해 얼마가 원천징수됐는지 확인한다
  • 협회·유통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 음악 관련 지출 증빙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한다
  •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자료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조회해본다
  • 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한다

첫해에는 대개 금액이 작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진 뒤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기록만 미리 쌓아두면 그때가 훨씬 편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부터 정리하려면 정산 완전 가이드를, 정산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검산하는 법을 보세요.

고친 기록

  1. 사업자등록 절에 면세·과세 구분을 넣었습니다. 작곡과 저작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면세 인적 용역인데, 시행령 제42조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라는 조건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임차한 설비도 물적 시설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작업실을 따로 얻는 시점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2. 원천징수세율을 조문으로 확인해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시행 2026-01-01)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이고, 지방소득세 0.3% 를 더해 3.3% 입니다. 2025년에 "3%에서 2%대로 인하" 보도가 있었는데 현행 조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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