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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티스트 계약: 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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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살에 연습생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보긴 했는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역에는 저작권법이나 근로기준법 말고 별도의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넘을 수 없는 선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나이로 두 칸이 갈립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연장 규정 없음 15세 이상 청소년 주 40시간 합의하면 1일 1시간, 주 6시간까지 연장 둘 다 오후 10시 ~ 오전 6시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제23조. 시행 2025. 9. 26. 기준입니다.

15세 미만은 제22조입니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3호

15세 이상 청소년은 제23조이고, 여기만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합의해도 주 46시간이 상한입니다.

다만 이 법의 “청소년”에는 위쪽 경계가 있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답니다.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그 1월 1일을 지났다면 제22조·제23조의 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두 조문 모두 제2항이 시간대를 막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는데, 여기서 두 나이대가 갈립니다.

야간 예외조건
15세 미만다음날이 학교 휴일일 때만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동의, 그리고 자정까지
15세 이상동의가 있으면 가능본인과 친권자·후견인 동의

15세 미만 쪽이 훨씬 좁습니다. 다음날이 학교 휴일이어야 하고, 동의를 받아도 자정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동 중에는 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두 조문의 제3항이 같습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 상한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 제3항 제22조 제3항도 같은 내용

풀리는 것은 시간 상한이고, 학습권·휴식권·수면권은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외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스케줄이 잡히면 늘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가 장거리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다툼이 생기면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자리

법이 시간을 정해 두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안 봐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정한 것과 계약서가 어긋나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활동 시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없다면 없는 대로, 있다면 위 숫자와 맞는지 봅니다. 상한을 넘긴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지는 제22조·제2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해 둔 것은 제24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이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 자체의 효력은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야간 활동에 관한 동의 방식을 보세요. 조문은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한 줄로 미리 받아두는 형태라면, 그 동의가 조문이 말하는 동의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습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건 정황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학습권·인격권·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동 예외를 정한 제22조·제23조 제3항에도 같은 보장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예 언급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물어볼 자리입니다.

전속계약 자체에서 봐야 할 조항들은 계약서 완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청소년일 때 추가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밝혀둡니다. 이 글은 제22조와 제23조 두 조문만 확인해서 쓴 것입니다.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표준계약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에는 다른 보호 조항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문을 근거로 물어볼 수 있게 준비하는 용도로 쓰시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약 전에 해볼 것

계약서를 받으면 위 숫자를 옆에 놓고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주 35시간과 40시간, 밤 10시와 자정. 다만 주 35시간·40시간은 조문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에 걸어둔 상한입니다. 연습·트레이닝 시간까지 이 숫자로 묶이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직접 띄워 두고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보다 “제23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가 훨씬 강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법령 이름과 조 번호만 알면 찾아집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1차 출처 정리에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맺은 계약은 성인이 된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되돌리는 것보다 지금 한 번 더 읽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고친 기록

  1. 네 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법의 "청소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라는 경계가 있다는 것, 상한을 넘긴 조항의 효력은 조문에 없고 제24조의 시정권고·시정명령이 정해진 대응이라는 것, 학습권은 제21조가 계약에 포함하도록 직접 정하고 있다는 것, 시간 상한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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