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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뭐가 바뀌었나스트리밍 매출 100원이 갈라지는 곳플랫폼 35%음반제작자 48.25%저작권자 10.5%실연자 6.25%48.25%가장 큰 조각은 음반제작자에게 갑니다월정액 무제한 상품 기준.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 붙임 규정 전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규정 해설

11월 1일부터 음악 저작권료가 오릅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전문에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가입자당 단가가 700원에서 829.5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 무엇이 왜 바뀌는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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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음저협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2026년 11월 1일부터 10.5% → 11.05%로 적혀 있습니다(협회 규정 전문 기준).
  • 가입자당 최저 단가는 700원 → 829.5원으로 18.5% 올라 요율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 11월 전 자동결제 가입자에게는 종전 요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문체부 승인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저협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전문을 열면,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1.05% 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10.5%입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글이 쓰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부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 칙 (2026. 8. 14.)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부칙 2026년 9월 21일 열람

오늘은 10.5%가 맞습니다. 6주 뒤부터 11.05%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제23조 제2항(월정액 스트리밍)과 제3항(오프라인 재생)이 함께 움직입니다.

항목현행2026년 11월 1일부터
월정액 스트리밍 음악사용료율10.5%11.05%
가입자당 단가700원829.5원
오프라인 재생 상품 요율10.5%11.05%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요율10.5%10.5% (그대로)

현행 값은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에 붙은 규정 전문에서, 개정 값은 협회가 올려 둔 현행 전문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제4항)은 10.5%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같은 규정 안에 10.5%와 11.05%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디서 본 10.5%인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움직인 건 요율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두 숫자의 인상폭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전후인상폭
음악사용료율10.5%11.05%5.2%
가입자당 단가700원829.5원18.5%

829.5는 700의 정확히 1.185배입니다. 요율은 1.0524배입니다. 바닥이 요율의 세 배 넘게 올랐습니다.

조문이 둘 중 큰 금액을 사용료로 정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두 방식이 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손익분기 ARPU
현행 (700 ÷ 10.5%)6,667원
개정 (829.5 ÷ 11.05%)7,507원
6,667원 7,507원 낮은 ARPU 높은 ARPU 새로 바닥이 걸리는 구간 전부터 바닥 요율이 정함 가입자당 매출이 이 구간에 있는 상품은 요율 5.2%가 아니라 단가 18.5% 인상을 그대로 맞습니다.
할인 상품일수록 인상폭이 큽니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가입자당 매출이 7,507원을 넘는 상품은 요율 쪽이 커서 5.2%만 오릅니다. 그 아래 상품은 가입자당 단가가 사용료를 정하므로 18.5%가 그대로 오릅니다.

그리고 6,667원과 7,507원 사이 구간은 지금까지 요율로 계산되다가 11월부터 바닥으로 넘어갑니다.

할인 상품, 결합 상품, 프로모션 가격일수록 인상폭이 큽니다. 요율을 올린 개정이라기보다 싸게 파는 것을 더 강하게 막는 개정입니다.

곡당 단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눈에 잘 안 띄는데 구조가 바뀐 대목이 있습니다.

현행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이렇습니다.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월정 700원(가입자당 단가)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개정 조문에서는 앞의 괄호가 통째로 없어지고 가입자당 단가만 남습니다.

월정액 상품에서 내 곡이 몇 번 재생됐는지는 이제 사용료 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액이 먼저 정해지고, 재생 수는 그 총액을 나눌 때 분모로만 쓰입니다.

비례배분이 관행이 아니라 조문 구조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시장 전체가 더 들으면 내 곡당 단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이 한 줄에 있습니다.

인앱결제 특례가 끝납니다

같은 부칙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애플·구글 인앱결제로 결제한 상품의 사용료를 PC 웹 가격과 산식으로 계산해 주는 특례(제23조 제2항 비고4)가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적용됐고, 4개월 연장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칙이 그 기한을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로 한 달 더 늘리고 끝냅니다. 개정 후 제23조 제2항 비고4 자리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옵니다.

제1호의 가입자당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전용상품의 가입자당 단가는 724.5원을 적용한다.

724.5원을 11.05%로 나누면 6,557원입니다. 일반 상품의 7,507원보다 950원 낮습니다. 인앱결제 가격 보정이 사라진 자리에 모바일 전용상품 할인이 들어선 셈입니다.

쓰던 사람은 계속 종전 요율입니다

부칙 제1조 제3항이 경과규정을 둡니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단, 종전 규정 제23조 제2항 비고4)는 해당 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기한 없이 계속 적용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부칙 (2026. 8. 14.) 2026년 9월 21일 열람

11월 1일 전에 가입해서 자동결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종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앱결제 특례도 이 사람들에게는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권리자 수입이 한 번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신규 가입자와 자동결제를 끊었다 다시 붙인 이용자부터 새 요율로 쌓입니다. 체감 속도는 이용자 교체율이 정합니다.

나머지 세 단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음산협(48.25%), 음실련(6.25%), 함저협(10.5%) 규정에도 같은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단체에서 확인되는 최신 값은 2026년 5월 4일 개정본이고, 거기에는 종전 값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에 대한 문체부 승인 공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공고 게시판에서 음악 관련 징수규정 공고는 두 건인데, 제2026-0326호는 5월 4일 개정분이고 제2026-312호는 공연사용료(제15조) 개정안 의견수렴입니다. 전송 사용료 요율 개정에 관한 공고는 없습니다.

공고가 늦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직전 개정(5월 4일)도 공고가 8월 13일에 났습니다. 석 달 넘게 걸린 셈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가 문체부장관 승인을 요구하므로, 승인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협회가 올려 둔 규정 전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무엇상태
음저협 규정 전문의 11.05% 문언과 시행일확인함
나머지 세 단체의 동일 개정 여부확인 못 함
문체부 승인 공고게시판에서 찾지 못함

세 단체가 안 올리고 음저협만 오르면 권리자 합계는 65%에서 65.55%가 됩니다. 셋 다 오르면 그보다 큽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정산서를 받는 쪽이라면 11월분(보통 12월 말이나 1월 지급)부터 저작권료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후를 비교하려면 지금 10월분 단가를 적어 두세요. 정산서 역산하는 법에 방법을 적어 뒀습니다.

플랫폼과 계약이 있는 쪽이라면 상품별 가입자당 매출이 7,507원 위인지 아래인지가 인상폭을 가릅니다. 아래면 18.5%입니다.

이 사이트의 숫자를 인용하실 거라면 10.5%는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값입니다. 11월 이후를 쓰실 때는 발행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문체부 공고가 나면 이 글을 고치고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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