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음악 얘기공연 대관료와 정산: 첫 단독 공연, 돈이 어디로 나가나
대관료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정산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켓값이 실제로 어떻게 쪼개지는지, 무엇이 고정비고 무엇이 변동비인지 정리했습니다.
첫 단독 공연을 잡을 때 대부분 대관료부터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흔합니다. 대관료는 나가는 돈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티켓값이 온전히 내 돈이 아닙니다
안 팔려도 나가는 돈 (고정비)
대관료. 공연장을 빌리는 값입니다. 규모·요일·시간대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주말 저녁이 가장 비쌉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
- 리허설 시간이 포함인가 별도인가. 별도면 시간당 추가입니다
- 철수 시간까지 계산되는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도 대관 시간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 취소 위약금이 언제부터 붙는가
음향·조명. 공연장에 장비가 있어도 운영할 사람은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향 감독 인건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세션 연주자. 밴드를 부르면 인당 페이가 나갑니다. 리허설 참여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홍보물 제작. 포스터, 티켓, 굿즈. 안 팔려도 이미 찍었으면 나간 돈입니다.
팔린 만큼 빠지는 돈 (변동비)
예매 수수료. 예매처를 쓰면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이 빠집니다.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구조도 있습니다.
정산 시점도 확인하세요. 공연 직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주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고정비는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잊기 쉬운 것: 공연 사용료
남의 곡을 연주하면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매장 공연 사용료에서 다룬 그 갈래입니다. 카페에서 트는 것과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 모두 「공연」입니다.
본인 곡만 연주해도 절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신탁단체에 저작권을 맡긴 상태라면 내 곡이라도 관리 주체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저작권법 개정으로 달라집니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한해 신탁한 회원이 직접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내용 정리를 참고하세요.
공연 규모와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공연장이 이미 포괄 계약을 맺고 있어 개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관 계약할 때 “공연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공연장이 처리하는지, 주최자가 하는지가 갈립니다.
손익분기를 먼저 계산하세요
공연을 잡기 전에 이 계산을 해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고정비 총액 ÷ (티켓값 − 장당 변동비) = 최소 관객 수
이 숫자가 공연장 정원에 가까우면 그 공연은 하면 안 됩니다. 만석이어야 본전인 구조라서요.
현실적으로는 정원의 60~70% 선에서 손익분기가 나와야 안전합니다. 첫 공연은 예상보다 덜 팔립니다.
규모를 줄이는 게 답일 때가 많습니다
첫 공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연장을 크게 잡는 것입니다.
| 큰 공연장 | 작은 공연장 | |
|---|---|---|
| 고정비 | 높음 | 낮음 |
| 빈자리 | 눈에 띔 | 덜 띔 |
| 분위기 | 썰렁해지기 쉬움 | 꽉 찬 느낌 |
50석을 채우는 게 200석에 80명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돈도 그렇고 그날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공연이 돈이 안 돼도 하는 이유
솔직히 첫 공연은 대체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실연자로서의 기록이 쌓입니다
- 공연 실황을 찍어두면 콘텐츠가 됩니다
- 온 사람은 스트리밍 100회보다 강한 관계가 됩니다
다만 “남지 않는다”와 “얼마나 손해인지 모른다”는 다릅니다. 계산해보고 감수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공연 잡기 전 체크리스트
- 대관료에 리허설·철수 시간이 포함되는가
- 음향·조명 운영 인력이 대관에 포함인가 별도인가
- 예매 수수료율과 정산 시점을 확인했는가
- 공연 사용료를 누가 처리하는지 공연장에 물어봤는가
- 손익분기 관객 수가 정원의 70% 이하인가
- 취소 위약금이 언제부터 붙는가
숫자를 먼저 놓고 보면, 규모를 줄이거나 날짜를 옮기는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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