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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작권법 개정: 협회 회원 권리가 법에 들어옵니다

10월 29일부터 신탁관리단체 허가에 5년 기한이 붙고,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비영리 목적 직접 이용허락권이 법에 명시됩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5일 수정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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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협회에 맡기면 그때부터 내 곡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학교 행사에 무료로 쓰겠다는 연락이 와도 “협회에 문의하세요”라고 답하게 됩니다. 관리 주체가 나에서 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나

법률 제21595호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됐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두 달 뒤입니다.

개정이유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탁관리업자는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하는데, 현행법에는 허가 이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불법복제 링크사이트 고의 침해 5배 배상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신탁관리업 개편 회원 권리 명시 지금
2026년에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은 두 건입니다. 창작자에게 직접 걸리는 건 10월 쪽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
저작권법 일부개정 이유, 주요내용 라목 법률 제21595호, 시행 2026. 10. 29.

회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법에 새로 들어가는 조항 중 회원에게 직접 해당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무엇어느 조항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제105조의4 신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제105조의4 신설
신탁관리업자의 충실의무·차별금지의무제106조의3 신설

가장 체감이 큰 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곡을 신탁하면 비영리 이용이라도 본인이 직접 허락해 줄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비영리 목적 이용에 한해 회원이 직접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힙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각 단체 규정에서 정할 가능성이 큰데, 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인 10월 29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행사, 무료 공연, 개인 유튜브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는 시행 시점에 각 단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와 세 번째도 짚어둘 만합니다. 지금도 단체마다 회원 등급에 따라 의결권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개정법은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을 법률에 올립니다. 등급 운영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각 단체 정관 변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체에 걸리는 것

회원에게 직접 오는 변화는 아니지만, 앞으로 협회를 볼 때 기준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무엇어느 조항
허가 유효기간 5년 상한, 만료 후 재허가제105조의2 신설
재허가 시 법 위반·시정명령 준수 여부 심사제105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에 전문경영인 의무제106조제7항 신설
이용허락을 객관적·비차별적 기준으로제106조의2제2항 신설
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제106조의4 신설
예산 지침 제정 근거, 업무정지·수수료 수납 중단 제재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제105조제12항~제14항

조문을 직접 찾아보실 때

위 표의 조항 번호를 법령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안 나옵니다. 신설 조항이라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조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2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은 시행 2026년 8월 11일 판(법률 제21336호)이고, 제105조의2나 제106조의4는 아직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문을 보시려면 전체 제정·개정이유 페이지에서 법률 제21595호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문 자체는 10월 29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허가가 영구적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가장 큰 변화로 보입니다.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에 법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 준수 여부가 들어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사안이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8월에 이미 시행된 것도 있습니다

같은 해에 시행된 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년 8월 11일입니다. 이쪽은 침해 대응 쪽입니다.

  • 불법복제물 링크 주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영리로 운영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
  •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 배상을 정할 수 있음
  • 문체부장관이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음

5배 증액 배상은 내 음원이 무단으로 쓰였을 때의 이야기라 창작자 쪽에 유리한 변화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고의로 인정되는지는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규정은 아직입니다

법이 바뀌는 것과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별개입니다. 요율을 정하는 건 각 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이고, 이건 문체부 승인 사항입니다.

스트리밍 단가와 숏폼 사용료 신설이 담긴 개정안은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의견수렴을 거쳤고, 2026년 8월 13일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개정이 공고됐습니다. 공고문상 개정일은 2026년 5월 4일입니다. 개정 내용은 배분율이 아니라 인앱결제 관련 경과규정의 기한 연장 하나였습니다. 경과는 스트리밍 정산 구조 글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음악 쪽 규칙은 두 층에서 움직였습니다. 법률은 협회 운영과 침해 대응 쪽에서 확정됐고, 요율 쪽도 8월에 개정 공고가 났습니다. 다만 요율 개정은 배분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규정 전문을 확인했고 10.5 · 48.25 · 6.25 는 그대로입니다. “곧 정산액이 오른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10월 29일이 지나면 각 단체가 정관을 바꾸고 공지를 낼 겁니다. 그때 본인이 속한 단체의 공지를 한 번 읽어 보시면, 이 글에서 “아직 모른다”고 적어둔 부분들이 대부분 채워져 있을 겁니다.

고친 기록

  1.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의 붙임 규정 전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4개 단체 모두 배분율은 그대로이고, 인앱결제 상품 사용료를 PC 웹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과규정 기한만 2026년 5월에서 9월 판매분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온 10.5 / 48.25 / 6.25 를 조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 "승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적어둔 것이 틀렸습니다. 2026년 8월 13일에 문체부 공고 제2026-0326호로 4개 단체 징수규정 개정이 이미 공고돼 있었습니다(개정일 2026년 5월 4일). 음저협 자료실에도 2026.08.14. 자 징수규정이 현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배분율이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밝혀 적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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