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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적의 검은 책등이 서가에 줄지어 꽂혀 있다요즘 뭐가 바뀌었나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이제 5배까지 갑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증액 배상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나눠서 봤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수정10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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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원이 허락 없이 쓰인 걸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손해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금액이 작으면 소송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8월 1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들어갔나

법률 제21336호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됐고, 2026년 2월 10일 공포, 8월 11일 시행입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형사 벌칙도 올라갔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이제 재산적 권리 침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조문 끝에 “개정 2026. 2. 10.”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 배상을 다루고, 매장 음악처럼 형사가 궁금한 경우는 매장 음악 벌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법 일부개정 이유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 8. 11.

같은 개정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영리로 운영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모아둔 사이트도 대상이 됩니다.

문체부장관이 긴급한 경우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가 핵심입니다. 5배는 자동이 아닙니다. 고의로 인정돼야 합니다.

조문에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다만 백지로 맡겨둔 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일곱 개를 조문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쓸 때 빠뜨렸던 부분입니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저작권법 제125조 제5항 신설 2026. 2. 10., 시행 2026. 8. 11.

“고려하여야 한다”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곱 개 중 대여섯 개는 권리자가 미리 남겨둘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보는 것내가 남겨둘 수 있는 것
1호 인식한 정도경고 메일을 보낸 날짜와 그 뒤의 반응
3호 침해자가 얻은 이익그 영상·매장의 조회수, 노출 규모
5호 기간·횟수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인지
7호 이후 취한 조치내려달라고 한 뒤 내렸는지, 무시했는지

특히 1호와 7호가 한 쌍입니다. 알렸는데도 계속 썼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 그대로 두 항목을 채웁니다. 반대로 상대가 연락받고 바로 내렸다면 7호가 상대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남습니다.

확실한 것조항이 신설됐고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확실한 것상한이 5배이지 5배가 기본값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법원이 볼 일곱 가지가 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는 것어느 정도가 고의로 인정되는지
모르는 것실제로 몇 배가 인정되는지

일곱 개를 어떻게 저울질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건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시행 두 달이 안 된 시점이라 아직 참고할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실 일입니다.

등록해 둔 쪽이 유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125조 제6항도 손봤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의 고의나 과실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데, 등록해 두면 그 부담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저작권 등록에서 본 법정손해배상 조건(침해 전에 등록돼 있을 것)과 방향이 같습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서 있는 자리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증액 배상은 소송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훨씬 자주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권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권리 증명 등록·스플릿 시트 침해 증거 캡처·일시·경위 통지와 협의 대개 여기서 끝남 소송 5배 조항은 여기 앞의 세 칸이 비어 있으면 마지막 칸까지 못 갑니다
새 조항은 마지막 칸에서 작동합니다. 앞의 세 칸은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공동 작업이었는데 지분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침해를 발견해도 내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스플릿 시트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실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번거로워집니다. 권리가 세 갈래로 나뉘는 구조를 알고 각각 챙겨두셔야 합니다.

발견했을 때 순서

증거를 먼저 남기세요. 화면 캡처, 주소, 발견 일시. 상대가 지우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캡처에 날짜가 보이게 찍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연락하기 전에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연락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플랫폼이라면 그쪽 신고 절차가 빠릅니다. Content ID가 걸려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통지는 하세요. 통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 썼다면, 그 기록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

정리하면

법이 창작자 쪽에 유리하게 바뀐 건 맞습니다. 다만 5배는 상한이고 조건이 붙어 있으며, 아직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5배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앞 단계를 채워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지분을 적어두고, 등록을 마쳐두고, 증거를 남기는 것. 새 조항은 그게 다 갖춰졌을 때 마지막에 힘을 보태는 장치입니다.

판례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고친 기록

  1. 같은 법률 제21336호가 제136조 제1항 형사 벌칙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는데 이 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문단으로 넣었습니다.

  2. "무엇이 고의로 인정되는지는 판례가 쌓여야 안다" 고만 적었는데, 제125조 제5항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일곱 가지를 조문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여럿은 권리자가 미리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것이라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해 두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제6항도 넣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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