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특례, 10월 판매분으로 끝납니다
앱으로 결제한 구독료를 PC 웹 가격으로 계산해 주던 특례가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만 갑니다. 11월부터 그 자리에 모바일 전용상품 단가 724.5원이 들어섭니다. 다만 쓰던 사람은 기한 없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구독 서비스인데 아이폰 앱에서 결제하면 더 비쌉니다. 앱스토어가 떼어 가는 수수료가 가격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비싼 앱 가격일까요, 원래 웹 가격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의 기한이 방금 4개월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개정됐나
2026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 제2026-0326호로 음저협·함저협·음실련·음산협 4개 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개정일은 2026년 5월 4일입니다.
공고문에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정 전문이 붙어 있습니다. 열어 보면 4개 단체 모두 딱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종전 규정의 부칙(2023. 5. 9. 개정) 중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 판매분(4년)까지만 적용한다."는 규정은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9월 판매분(4년 4개월)까지 적용한다."로 본다.
부칙에 경과규정 한 조를 새로 넣어서, 기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5월 판매분에서 2026년 9월 판매분으로 미뤘습니다. 4년이던 것이 4년 4개월이 됐습니다.
함저협도 같은 문장이고, 음산협과 음실련은 조 번호만 다릅니다(제4조 제2항 비고5). 네 곳이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비고가 무엇인가
연장된 대상, 그러니까 문제의 그 특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같은 상품을 앱에서도 팔고 웹에서도 파는데 앱 쪽이 비싸다면, 사용료는 싼 쪽(웹)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항을 뒀는지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조만 보면,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잡으면 사용료가 실제 수입보다 크게 잡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창작자에게 어느 쪽인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특례는 사용료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월정액 스트리밍 사용료는 두 가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곡당 단가나 가입자당 단가로 계산한 값, 다른 하나는 매출액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 단체 | 매출액 기준 요율 | 가입자당 단가 |
|---|---|---|
| 음저협 (저작권자) | 매출액 × 10.5% | 월정 700원 |
| 음산협 (음반제작자) | 매출액 × 48.25% | 월정 3,080원 |
| 음실련 (실연자) | 매출액 × 6.25% | 월정 420원 |
앱 가격을 매출액으로 잡으면 두 번째 값이 커집니다. 웹 가격으로 잡으면 작아집니다. 둘 중 큰 쪽을 고르는 구조라, 매출액 기준이 선택되는 구간에서는 특례가 있는 편이 권리자 몫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한시로 뒀고, 원래 2026년 5월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9월까지 미뤄진 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한 달 더 가고 끝납니다
이 글을 처음 쓸 때는 9월 판매분이 마지막이고 세 번째 연장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음저협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현행 규정 전문의 부칙(2026. 8. 14.)이 기한을 한 번 더 손봤습니다.
종전 규정의 부칙(2026. 5. 4. 개정) 중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9월 판매분(4년 4개월)까지 적용한다."는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6년 10월 판매분(4년 5개월)까지 적용한다."로 본다.
한 달만 더 붙였습니다. 4년 4개월에서 4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1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특례가 있던 자리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 시점 | 제23조 제2항 비고4 |
|---|---|
| 2022년 6월 ~ 2026년 10월 판매분 | 인앱결제 상품을 PC 웹 가격·산식으로 정산 |
| 2026년 11월 1일부터 | 모바일 전용상품의 가입자당 단가는 724.5원 |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인앱결제 수수료만큼 부풀려진 가격을 되돌려 주는 보정이었습니다. 뒤의 것은 그냥 모바일 전용상품에 낮은 단가를 매기는 규정입니다. 724.5원을 새 요율 11.05%로 나누면 6,557원이고, 일반 상품의 7,507원보다 950원 낮습니다.
쓰던 사람은 기한 없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부칙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단, 종전 규정 제23조 제2항 비고4)는 해당 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기한 없이 계속 적용한다.
11월 전에 가입해서 자동결제를 끊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인앱결제 특례가 계속됩니다. 기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는 날짜로 끝나지 않고 사람으로 끝납니다. 기존 가입자가 결제를 끊거나 상품이 없어지는 만큼씩 줄어듭니다. 정산서에서도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옅어지는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산서를 받아 보시는 분이라면 11월 판매분(대개 1월 이후 정산)부터 스트리밍 항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이 선택되는 서비스에서만 차이가 나므로 모든 곡에서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정산서를 역산하는 법에 만들어 둔 시트가 있다면 그 시점 전후를 비교해 보실 만합니다.
같은 부칙이 요율 자체도 올립니다.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분율은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배분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규정 전문을 확인한 결과 월정액 스트리밍의 요율은 10.5% · 48.25% · 6.25% 그대로이고, 셋을 더하면 65%입니다. 다운로드는 11% · 52.5% · 6.5%로 합계 70%입니다. 스트리밍 정산 구조에 적어둔 숫자가 현행입니다.
의견수렴까지 갔던 주문형 스트리밍 단가 조정과 숏폼 사용료 신설은 이번 개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법
이 글의 내용은 문체부 공고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제2026-0326호를 열면 붙임에 4개 단체의 규정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들어 있습니다.
협회 쪽에서 보시려면 각 단체 자료실이 빠릅니다. 음저협은 협회규정 페이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2026.08.14.)”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날짜가 붙어 있어서 내가 보는 게 현행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는 절차 자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에 있습니다. 공고 14일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2개월(한 차례 연장 가능). 다음 개정을 기다리신다면 문체부 공고란을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협회 공지보다 먼저 뜹니다.
고친 기록
"세 번째 연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적어둔 자리에 답을 넣었습니다. 음저협이 올려 둔 현행 규정 전문의 부칙(2026. 8. 14.)이 기한을 10월 판매분까지로 한 달 더 늘리고 끝냅니다. 11월 1일부터 그 비고4 자리에는 모바일 전용상품 가입자당 단가 724.5원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에게는 종전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제목을 사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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