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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건반 위 보면대에 손으로 적힌 악보가 펼쳐져 있다내 권리 찾기
사진: Unsplash

규정 해설

크레딧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저작재산권을 다 넘겨도 성명표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도가 안 되는 권리라서 그렇습니다. 조문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정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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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된 음원을 열어 보니 크레딧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편곡을 했는데 편곡자 칸이 비어 있거나, 코러스를 넣었는데 참여자 목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돈 문제는 아닙니다. 지분은 이미 정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구할 때 증명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권리 문제입니다.

안 넘어가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돈이 되는 저작재산권과, 사람에게 붙는 저작인격권입니다. 계약서에서 사고파는 건 앞쪽입니다.

뒤쪽은 팔 수가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일신에 전속한다”는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도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넘긴 뒤에도 저작인격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재산권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 양도됩니다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양도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일체를 양도한다"고 적혀 있어도 오른쪽 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을 표시하는 건 의무입니다

크레딧에 직접 걸리는 건 성명표시권입니다. 제12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2항이 이용하는 쪽의 의무를 정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성명표시권

읽을 때 짚을 곳이 셋입니다.

“표시하여야 한다”.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표시한 바에 따라”. 내가 활동명을 쓰기로 했으면 활동명으로, 본명으로 했으면 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바꾸면 그것도 어긋납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매체 성격상 이름을 넣을 자리가 없는 경우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읽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부득이한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원 크레딧처럼 넣을 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예외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곡이 잘려서 나갔다면

이름 문제가 아니라 곡 자체가 바뀐 경우는 제13조 쪽입니다. 저작자는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도 예외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 다섯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제25조에 따라 이용할 때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서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변경, 그리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입니다. 가운데 두 개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라 음원과는 거리가 있고, 음원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건 마지막 항목입니다. 다만 조문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예외에서 빠진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편곡이나 리메이크는 이것과 또 다른 층입니다. 그건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이고,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편곡권은 안 넘어간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제127조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돈 대신, 또는 돈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요점입니다. 크레딧 누락에서는 정정이 실제로 원하는 것인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그 자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실연자에게도 인격권이 있다는 점을 조문이 함께 적고 있습니다.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실연자 쪽 권리는 권리가 세 갈래로 나뉘는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견했다면 순서

법으로 가기 전에 대개 정정으로 끝납니다. 그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먼저 어디가 틀렸는지 특정하세요. 유통사 시스템의 크레딧인지, 플랫폼 표기인지, 저작권 등록 정보인지에 따라 고치는 주체가 다릅니다. 플랫폼 표기는 대개 유통사를 통해 수정 요청이 들어갑니다.

내가 참여했다는 근거를 모아 두세요. 작업 파일, 주고받은 메시지, 정산 내역, 스플릿 시트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크레딧 다툼의 대부분은 권리 문제가 아니라 증명 문제입니다.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메일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통지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일입니다. 다만 그전에, 처음부터 크레딧이 정확히 들어가게 하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발매 전에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는 발매 일정표의 D-21 항목에 있습니다. 크레딧을 정하는 것과 지분을 정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고친 기록

  1. 제13조 제2항의 예외를 네 가지로 묶어 적었는데 조문에는 다섯 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두 호(다른 컴퓨터에서 쓰기 위한 변경, 특정 컴퓨터에서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변경)를 하나로 합쳐 버린 것이라 조문대로 다시 폈습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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