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3주 만에 철회됐습니다
8월 3일 시행됐다고 보도된 그 기준입니다.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 철회 전에 쓰인 것입니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없던 일이 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업에 AI를 조금 썼는데 저작권 등록이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하면, 8월 초 기사가 잔뜩 나옵니다. 제목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AI 활용 음악도 저작권 등록 허용”
그 기사들을 읽고 등록을 준비하셨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철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8월 3일. 음저협이 제8회 이사회에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요지는 사람이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넣어 AI가 전부 만든 결과물은 제외였습니다.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단체가 AI 활용 음악에 등록 기준을 세운 첫 사례라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8월 중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협회의 자체 규정이 사실상 “AI 음악 전면 허용”, “AI 음원의 저작권 인정”으로 해석되면서 시장과 창작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8월 25일. 이사회에서 기준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협회는 국회·정부·음악산업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도 차원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6일. 협회 공지사항에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 철회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블로그는 1차 출처를 기준으로 씁니다. 이 건은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확인 상태 |
|---|---|
| 철회 사실과 공지 날짜 | 협회 공지에서 직접 확인 (2026-08-26) |
| 철회 사유와 철회 범위 | 협회 공지에서 직접 확인 |
| 8월 3일 기준의 세부 내용 | 언론 보도로 확인. 철회된 규정 원문은 열람되지 않음 |
| 향후 일정 | 확인 불가. 공론화 시점이나 새 기준 시기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
공지를 읽는 데 요령이 하나 필요합니다. 협회 공지 게시판은 주소로 바로 열리지 않고, 이 공지의 본문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한 장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는 안 잡힙니다. 협회 홈에서 정보광장 > 공지사항으로 들어가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지에 적힌 철회 사유는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은 국회·정부·음악 산업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기준이 없어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지는 **“관련 법·제도 및 관리기준이 재정립될 때까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등록은 보류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미 접수됐지만 미등록 상태인 건도 정책이 다시 설 때까지 유보됩니다. 지금 신고해도 등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철회가 모든 것을 되돌린 건 아닙니다. 공지는 이번 철회가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딸깍 음원”은 계속 신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위·부정 신고와 분배 왜곡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조사·사후조치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뜻입니다.
- 기준을 믿고 등록을 준비하셨다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 이미 AI를 활용해 만든 곡이 있다면 지금은 판단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 협회에 문의하면 “검토 중”이라는 답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곡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매와 저작권 신탁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발매 자체는 유통사를 통해 진행되고, 신탁 등록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판단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문서
지금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기준 문서는 하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입니다.
다만 이건 AI 개발사가 남의 저작물로 학습하는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하는 문서입니다. 창작자가 AI를 써서 만든 결과물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도 알아두실 만한 게 있습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에 네 가지를 봅니다.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이용된 분량과 중요성
- 시장 가치와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업적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으로 수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이용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네 가지를 종합해 본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 더
음저협 홈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려면 사전에 서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자동화 도구(AI, 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래퍼)로 협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등록 기준은 철회됐지만 이 입장은 남아 있습니다. 가져다 쓰는 쪽에 대한 태도와, 만들어 온 것을 받아주는 기준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이 사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 가지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음저협이 새 기준을 다시 내놓는 시점
-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 기준 논의 결과
- 음저협·음산협·연제협·함저협·음실련·음콘협 6개 단체가 구성하기로 한 AI 공동 대응 논의의 결론
확인되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8월 초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친 기록
"철회 공지에는 본문이 없다" 고 적은 것이 틀렸습니다. 공지 게시판이 주소로 열리지 않고 본문이 이미지라서 못 읽었을 뿐, 공지에는 철회 사유와 범위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원문을 열어 확인하고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철회 사유(국회·정부 요청, 공론화 선행), 새 기준이 설 때까지 등록이 보류된다는 것, 100% AI 생성물 제외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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