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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계산법: 70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망 후 70년으로만 외우고 계신다면 네 군데서 틀립니다. 기산점, 방송 50년, 1987~1994년 음반의 50년 특례, 그리고 저작자를 모를 때.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수정1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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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답하면

  • 곡(작사·작곡)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입니다.
  • 음반·실연은 발행하거나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은 50년입니다.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생긴 음반·실연은 50년입니다(부칙 제4조).

옛날 곡을 샘플링하거나 리메이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저작권 살아 있나.”

대부분 “사망 후 7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음원 한 곡에는 기간이 다른 권리가 여러 개 붙어 있고, 기산점도 생각과 다릅니다.

틀리기 쉬운 두 군데

먼저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기산점기간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70년
실연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70년
음반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70년
방송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50년

첫째, “다음 해부터”입니다. 그 날부터가 아닙니다. 근거 조문은 둘로 나뉩니다. 저작인접권은 제86조 제2항이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라고 적고, 저작재산권은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만료 시점을 따질 때 1년이 어긋납니다.

둘째, 방송만 50년입니다. 저작인접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70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86조 제2항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진짜 갈리는 부분입니다. 실연과 음반에는 각각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실연은 원칙적으로 실연을 한 때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안에 그 실연이 담긴 음반이 발행되면, 기산점이 음반 발행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음반은 반대 방향입니다. 원칙은 발행한 때인데, 음을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이 지나도록 발행하지 않으면 처음 고정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말로 하면 헷갈리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녹음하고 바로 발매한 경우 녹음 발행 = 기산점 녹음만 하고 50년 넘게 묵혀둔 경우 고정 = 기산점 50년 경과 뒤늦은 발행 (기산점 아님)
창고에 묵혀둔 녹음을 뒤늦게 발매해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서가 없으면 오래된 녹음을 발매하는 것만으로 보호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조항입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음반은 50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입니다. 표에 적은 “음반 70년”에는 시기로 갈리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1항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 구간은 비어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음반이 통째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 음반들의 저작인접권은 70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갑니다. 그 시기 저작인접권 중 옛 법의 20년이 지나 이미 소멸했던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회복된 뒤의 존속기간은 처음부터 50년이었다면 남았을 잔여기간까지입니다. 제3항은 회복 전에 이용한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생 시기저작인접권 보호기간
1987. 7. 1. 이전옛 법 기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987. 7. 1. ~ 1994. 6. 30.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 (부칙 제4조)
1994. 7. 1. 이후원칙대로 (현행 70년, 방송 50년)

70년은 언제부터였나

이 구분이 왜 생겼는지는 개정 이력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의 70년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려고 2011년 6월 30일 개정(법률 제10807호)에서 들어왔습니다. 개정이유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안 제39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70년은 한 해 뒤 다른 법으로, 시행일도 다릅니다.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86조 개정규정을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개정이유도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같은 부칙 제3조가 중요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소멸한 권리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연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지금 기준으로 70년”을 그대로 대입하면 옛날 것일수록 틀립니다.

저작자를 모르는 곡이라면

옛날 음반을 다루다 보면 작곡가 이름이 없거나 예명만 적힌 경우가 나옵니다. 사망일을 모르면 제39조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무명이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면 제40조로 공표된 때부터 70년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실명이 밝혀지거나 제53조 제1항의 실명등록이 있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사망 후 70년)으로 돌아갑니다.

회사 이름으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면 제41조로 공표한 때부터 70년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는데, 창작한 때부터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때부터 70년입니다. 묵혀두는 것으로 기간을 늘릴 수 없게 막은 구조가 음반 조항과 같습니다.

곡은 살아 있는데 녹음은 죽는 경우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작곡가가 1995년에 곡을 쓰고 같은 해에 음반이 발행됐는데, 작곡가는 2040년에 사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 곡의 저작재산권은 사망한 다음 해인 2041년부터 기산해 70년, 즉 2110년까지
  • 1995년 음반의 저작인접권은 발행한 다음 해인 1996년부터 기산해 70년, 즉 2065년까지

2065년이 지나면 그 녹음은 음반제작자 허락 없이 쓸 수 있지만 곡은 45년 더 보호됩니다.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료는 그때도 발생합니다.

1995년 음반이 70년을 받는 건 2013년 8월 1일 연장 시행 당시 50년 기준으로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2045년까지). 이미 소멸한 권리는 연장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니, 1987년 7월 이전 녹음은 이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위 표대로 옛 법을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두 층으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보호기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산할 때 확인할 것

퍼블릭 도메인인지 판단하실 때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권리를 쓰려는 건지 먼저 정하세요. 악보를 보고 새로 연주하려는 것인지, 옛날 음원 파일 자체를 쓰려는 것인지에 따라 봐야 할 권리가 다릅니다.

공동저작물이면 마지막 사망자 기준입니다. 제39조 제2항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작사와 작곡이 분리돼 각각 별개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각자 따져야 합니다.

단서에 걸리는지 보세요. 특히 오래 묵혀뒀다 발매된 음원이라면 기산점이 발행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발생 시기를 보세요. 1987년 7월부터 1994년 6월 사이라면 음반과 실연은 70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이 한 줄로 결론이 20년 달라집니다.

외국 저작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간이 다르고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국내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애매하면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보호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생기는 분쟁은 “몰랐다”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고친 기록

  1. "곡은 살아 있는데 녹음은 죽는 경우" 예시가 1961년 녹음을 들고 70년을 그대로 대입해 2031년까지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글의 표가 1987년 7월 1일 이전 권리는 옛 법으로 개별 확인해야 한다고 적어 둔 것과 어긋납니다. 연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1995년 음반으로 바꾸고, 왜 70년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2. 세 절을 새로 넣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7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는 부칙 제4조 특례, 저작자를 모르거나 회사 이름으로 낸 음반에 적용되는 제40조·제41조, 그리고 70년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저작재산권 2013년 7월 1일, 저작인접권 2013년 8월 1일)입니다.

요율과 규정은 개정됩니다. 무엇이 언제 달라졌는지 남겨둡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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