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 저작권 표시하는 법: 출처 표기가 허락이 되는 경우
유튜브 설명란에 음악 출처를 적으면 저작권 문제가 풀릴까. 오디오 보관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허락받은 곡, 인용까지 경우별로 무엇을 어디에 적는지 유튜브 도움말과 저작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출처를 적는다고 사용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도움말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적고, CC BY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오디오 보관함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트랙은 설명란에 저작자 표시가 필요합니다. 표준 라이선스 트랙은 필요 없습니다.
- CC BY 콘텐츠는 제목·저자·출처 URL·라이선스 네 가지를 적습니다. 인용으로 쓰면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 명시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영상 설명란 맨 아래에 “BGM: 가수 - 곡명,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습니다”라고 적고 올립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괜찮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음악 저작권 표시하는 법”을 검색해 보면, 적는 방법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표시가 허락을 대신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도움말과 저작권법 원문을 따라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적어도 소용없는 경우는 언제인지, 법이 따로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순서대로 봅니다.
출처 표기는 허락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페이지 첫 항목에 이 질문을 올려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라고 했으니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 바로 아래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CC BY)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시가 효력을 갖는 건 권리자가 “표시하면 써도 된다”고 미리 정해 둔 경우라는 뜻입니다.
설명란에 흔히 붙이는 면책 문구도 같은 페이지가 다룹니다.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 ‘다른 사용자의 자료’, ‘침해 의사 없음’ 같은 문구를 써도 사용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영리’나 ‘교육 목적’이라고 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한 음원은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해도 게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별 효과는 유튜브 음악 몇 초까지 괜찮나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경우별로 무엇을 적나
표시가 필요한지는 그 음악을 쓸 권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음악을 쓸 권리 | 표시 | 어디에 무엇을 | 근거 |
|---|---|---|---|
| 오디오 보관함, 표준 라이선스 | 필요 없음 | 없음 | 오디오 보관함 도움말 |
| 오디오 보관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트랙 | 필요 | 설명란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보관함의 복사 버튼 문구 | 오디오 보관함 도움말 |
| 외부 CC BY 콘텐츠 | 필요 | 동영상과 설명에 제목·저자·출처 URL·라이선스 | 라이선스 유형 도움말 |
| 권리자 허락, 라이선스 구매 | 라이선스에 따라 | 계약이나 라이선스가 정한 곳과 형식 | 일반적인 오해 도움말 |
|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 | 법이 요구 |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 방법. 실명·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면 그 이름 | 저작권법 제37조 (제28조·제35조의5는 단서 예외에 없음) |
| 허락 없음 | 해도 권리가 안 생김 | 표시보다 허락이 먼저 | 일반적인 오해 도움말 |
오디오 보관함 곡: 라이선스 유형 열이 정합니다
오디오 보관함 도움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는 트랙을 쓰면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구를 직접 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관함이 만들어 줍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메뉴에서 오디오 보관함 |
| 2 | 쓸 트랙을 찾는다. CC 트랙만 보려면 필터 표시줄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
| 3 | 라이선스 유형 열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아이콘 클릭 |
| 4 | 팝업 창에서 복사 → 동영상 설명에 붙여넣기 |
필터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을 고르면 표준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트랙만 나옵니다. 이 트랙은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관함 곡을 쓰면 영상 보기 페이지에 ‘이 동영상의 음악’ 섹션이 표시된다고 도움말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섹션이 붙는다고 설명란 표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말은 바로 이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된 음악이면 설명에 저작자 표시 정보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주의사항도 함께 보세요. 저작권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건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과 음향 효과에 한해서이고 다른 채널이나 음악 라이브러리의 ‘로열티 없는’ 음악으로 생기는 문제는 유튜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무료 음악은 그곳 약관이 정한 표시 방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외부 CC BY 콘텐츠: 네 가지를 적습니다
유튜브의 라이선스 유형 도움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다른 크리에이터를 출처로 밝힐 때 동영상과 동영상 설명에 넣을 정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 / 작품의 저자 / 작품의 출처(URL) / 라이선스 정보(예: 'CC BY 라이선스가 적용됨')
이 네 항목을 설명란에 옮기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됩니다. 형식은 이 글이 예로 만든 것이고 도움말이 정한 건 들어갈 항목입니다.
음악: <작품 제목>
저작자: <작품의 저자>
출처: <작품 URL>
라이선스: CC BY 라이선스가 적용됨
도움말에 따르면 텍스트 오버레이나 음성 해설처럼 동영상 안에 넣는 방법도 됩니다.
몇 가지를 더 짚습니다.
- 수익 창출. 같은 도움말 FAQ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상업적 사용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는 조건이 다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붙은 조건이 무엇인지는 그 콘텐츠에 표시된 라이선스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이트의 라이선스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내 영상에 CC BY를 거는 것은 별개입니다. 업로드 때 고르는 라이선스는 표준 YouTube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두 가지입니다. 영상의 모든 콘텐츠에 CC BY로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영상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유튜브는 허락을 대신 주지 않습니다. 같은 FAQ는 유튜브가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고 권한을 줄 당사자를 찾는 일도 도울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허락받은 곡: 라이선스가 정한 대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라이선스를 샀다면 표시를 어떻게 할지는 그 라이선스가 정합니다. 유튜브 도움말도 라이선스가 콘텐츠의 허용되는 사용 방식과 허용되지 않는 사용 방식을 정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유형 도움말 FAQ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쓸 때 콘텐츠 제작자를 언급하거나 구매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저작권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나옵니다.
라이선스에 표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법이 정한 표시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저작재산권과 별개인 저작인격권으로 둡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래를 부른 실연자에게도 같은 구조의 조항(제66조 제2항)이 있습니다. 작곡가가 쓰는 예명이 있다면 그 예명대로 적는 것이 조문이 말하는 “표시한 바에 따라”입니다. 이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크레딧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영상 설명란에 어디까지 적어야 이 조항을 채우는지는 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르고 조문 단서처럼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인용·공정이용으로 쓴다면: 출처 명시는 법의 의무입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관(제23조~제38조)에 두었습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인용(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으로 저작물을 쓰는 사람에게는 출처를 밝히라는 조문이 따로 붙습니다.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외 목록에 제28조(인용)와 제35조의5(공정한 이용)는 없습니다. 그러니 음악 리뷰 영상에서 곡 일부를 인용으로 쓴다고 판단했다면, 출처 명시는 조문이 정한 의무입니다. 음반(녹음물)을 쓸 때도 제87조가 제37조를 준용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138조 제2호 | 제37조(제87조·제94조로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0조 |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함. 단서의 예외 목록에 제138조는 제5호만 들어 있으므로 제2호(출처 미명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여기서 순서를 짚어 두겠습니다. 제37조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때 붙는 조건입니다. 출처를 적었다고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조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를,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항을 고려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튜브 도움말에도 사용이 공정 사용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영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허락 없는 일반 곡: 표시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표에서 맨 아래 칸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깔고 설명란에 곡명과 가수를 적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본 대로 유튜브는 이것으로 사용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표시와 상관없이 권리자에 따라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나 저작권 삭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도움말은 출처를 적어도 저작권 삭제 요청이나 침해 신고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 동영상의 음악 도움말은 Content ID 같은 저작권 관리 도구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음악’ 섹션 정보를 자동으로 추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쓴 곡에 이 섹션이 붙었다면 소유권 주장이 제기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섹션이 없다고 소유권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말은 최근 제기된 소유권 주장은 정보가 아직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이 걸린 뒤 수익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Content ID 글에 있습니다.
곡을 꼭 써야 한다면 표시 문구를 고민하기 전에 허락을 받을 상대를 찾는 게 순서입니다. 곡(작사·작곡)과 녹음물(음반)에 권리가 따로 붙는다는 점은 저작인접권 지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 이 음악을 쓸 권리가 어디서 왔는지(보관함·CC·허락·인용·공정이용) 말할 수 있나
- 오디오 보관함 곡이면 라이선스 유형 열을 봤고 CC 아이콘이면 복사한 문구를 설명란에 붙였나
- 외부 CC BY 콘텐츠면 제목·저자·출처 URL·라이선스 네 가지를 적었나
- CC 콘텐츠로 수익을 낼 거라면 그 라이선스가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는지 원문을 봤나
- 허락받은 곡이면 라이선스나 계약서의 표시 조항(위치·형식·구매 증빙)을 확인했나
- 저작자·실연자가 쓰는 이름(예명 포함)대로 적었나
- 인용·공정이용으로 쓴다면 출처를 명시했고 출처 명시만으로 인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
- “침해 의사 없음”,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같은 문구에 기대고 있지는 않나
이 글은 유튜브 도움말과 저작권법 조문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이나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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