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커버곡 수익: 돈은 누가 받고, 나는 언제 받나
커버 영상의 수익 공유는 곡 권리자의 소유권 주장이 걸려야 열립니다. 그 주장을 거는 쪽은 녹음물이 아니라 곡의 권리자입니다. 한국어 도움말의 번역과 원문을 대조해 수익 공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짧게 답하면
- 커버 수익 공유는 곡(작사·작곡) 권리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익 창출을 고른 영상에서만 열립니다. 영어 원문의 music publisher를 한국어판은 '음반 제작자'로 옮겼습니다.
- 채널은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구독자 1,000명에 12개월 시청 4,000시간 또는 90일 Shorts 조회 1,000만 회 등). 원곡 MR·노래방 반주를 쓰면 대상이 아닙니다.
- 나누는 비율은 도움말에 '비율로 환산(pro rata)'이라고만 있고, 몇 대 몇인지는 확인한 도움말에 없습니다.
통기타 하나로 인기곡을 불러 올렸습니다. 다음 날 보니 영상 옆에 저작권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걸렸다는 생각에 지울까 고민하는데, 같은 화면에 “광고 수익 공유 중”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걸렸는데 돈을 나눠 준다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경우 그 소유권 주장이 수익의 입장권입니다. 유튜브는 커버 영상에 곡의 권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익 창출을 골라야만 업로더에게 몫을 나눠 줍니다.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커버를 안전하다고 여기기 쉬운데, 저작권 소유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영상입니다.
입장권을 쥔 쪽은 곡의 권리자
유튜브 도움말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커버 동영상」의 첫 문장은 영어 원문과 한국어판이 다릅니다.
Creators participating in the YouTube Partner Program can share revenue from eligible cover song videos on YouTube, once music publisher owners claim those videos. You'll be paid revenue for these videos on a pro rata basis.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음반 제작자가 동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후 YouTube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커버 곡 동영상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수익은 비율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영어판의 music publisher는 곡(작사·작곡)의 권리를 관리하는 음악출판사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영어 문장도 “the music publisher or publishers who own the copyright in the musical composition performed”, 즉 연주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가진 쪽이라고 범위를 못 박습니다. 그런데 한국어판은 이걸 “음반 제작자”, “음반 제작사”로 옮겼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한국어판의 커버 곡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한국어 페이지 하단에는 AI 번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둘은 다른 사람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커버 영상에서 | |
|---|---|---|
| 저작자 (제2호)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원곡을 쓴 사람. 음악출판사·신탁단체가 권리를 관리하기도 함 |
| 음반제작자 (제6호) |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원곡 녹음물을 만든 쪽. 직접 부르고 연주한 커버에는 원곡 음반이 들어가지 않음 |
| 실연자 (제4호)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 …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 실연을 하는 자 (줄임) | 커버를 부르고 연주한 나 |
커버 수익 공유의 상대는 맨 위 칸입니다. 원곡 녹음을 쓰지 않고 직접 불렀다면 원곡 음반제작자의 녹음물은 이 영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어판도 같은 페이지 아래쪽 문장에 “공연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이라는 한정을 남겨 두어서 꼼꼼히 읽으면 가리키는 쪽은 결국 곡의 권리자입니다. 틀린 건 주체의 이름 하나인데, 하필 그 이름이 음반사라서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만들기 쉽습니다.
원곡 MR을 쓰면 왜 안 되나
같은 구조로 읽으면 이 규칙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의 커버 곡 항목은 이렇게 끝납니다.
상업적 음원(예: 연주곡, 노래방 녹음, 아티스트의 라이브 콘서트 공연)은 모두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움말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커버 수익 공유는 곡 권리자와 업로더 둘 사이의 장치인데, 시중에 나온 반주 음원을 깔면 그 녹음물의 권리자가 한 명 더 끼고 이 장치에는 그 사람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직접 연주한 반주라면 이 제한(상업적 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커버 영상 하나에 걸리는 권리와 이 프로그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 영상에 들어간 것 | 권리자 | 수익 공유 |
|---|---|---|
| 곡 (멜로디·가사) | 원곡 저작자, 음악출판사 | 이쪽이 소유권 주장 + 수익 창출을 골라야 열림 |
| 내가 부르고 연주한 소리 | 나 | 공유가 열리면 업로더 몫을 받음 |
| 원곡 녹음, 노래방 반주, 공연 실황 | 원곡 녹음물·공연 영상의 권리자 | 들어가면 대상 아님 |
걸려도 돈이 안 오는 경우
소유권 주장이 걸렸다고 다 수익 공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Content ID의 원리」는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권리자 설정에 따라 셋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동영상 시청 차단, 광고를 게재해 수익 창출(“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시청률 통계 추적입니다. 국가·지역마다 조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곡을 부른 커버라도 권리자가 차단이나 추적을 골랐으면 나눌 수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권리자가 아예 Content ID로 이 곡을 관리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가 안 걸리고 이때 도움말은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은 노래를 사용하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경우 수익을 내려면 노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미리 명시적인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 쪽 조건도 있습니다. 커버 수익 공유는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YPP) 참여 크리에이터에게 열려 있고, YPP 개요 도움말의 자격 기준은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 또는 Shorts 조회수 1,000만 회 중 하나입니다. Shorts 피드에서 나온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공개된 숫자는 없습니다
도움말이 밝히는 건 “pro rata”, 한국어로 “비율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까지입니다. 곡 권리자와 업로더가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도움말 어디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여러 권리자가 한 곡을 나눠 가진 경우 그 사이를 어떻게 가르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구체적인 비율은 1차 출처가 아니니, 실제 몫은 YouTube 스튜디오의 수익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이 도움말은 Shorts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Shorts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돈을 나눕니다.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은 Shorts 피드 광고 수익 공유가 “보기 페이지의 긴 형식 동영상 수익 창출과는 별개”라고 안내합니다. 커버처럼 그 영상의 수익을 업로더와 권리자가 직접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Shorts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 풀로 모은 뒤 조회수 비중대로 배분하고 수익 창출 크리에이터에게 할당된 수익의 45%를 지급합니다. 음악이 들어간 Shorts는 트랙 수에 따라 크리에이터 풀과 음악 파트너 몫이 갈립니다(트랙 1개면 절반이 음악 라이선스 비용). 소유권 주장이 걸린 긴 Shorts가 차단되는지는 도움말끼리 문구가 엇갈려 있어 유튜브에 음악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의 숏폼 절을 보세요.
커버를 만드는 사람 쪽에서 이 구조가 말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커버 영상의 수익 스위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라 곡을 쓴 쪽 손에 있습니다. 같은 실력으로 같은 시간을 들여도, 고른 곡의 권리자가 어떤 설정을 해 뒀느냐에 따라 수익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남의 곡이 내 영상에 들어오면 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위 글에서, Content ID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유튜브 Content ID: 내 곡이 쓰였는데 돈은 어디로 갔나에서 더 다뤘습니다.
켜는 순서
- 알림을 확인한다 커버 영상에 "광고 수익 공유 중" 알림이 붙어 있으면 수익 창출 대상입니다 동영상 저작권 정보 페이지와 소유권 주장 알림 이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정 수익 창출을 켠다 아직 안 했다면 계정 설정의 '수익 창출' 탭에서 사용 설정합니다
- 영상별로 켠다 콘텐츠 페이지에서 해당 커버 영상을 찾아 수익 창출 상태를 '사용'으로 바꿉니다 동영상의 수익 창출 세부정보에서 '사용 안함'을 '사용'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 수익 공유는 유튜브 안의 이야기입니다. 커버를 음원으로 발매하는 건 별개 절차고 편곡이 들어가면 확인할 게 더 늘어납니다. 커버곡 저작권: 무엇을 어디에 허락받아야 하나를 보세요. 유튜브 도움말도 커버 곡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 시중 음원(원곡 MR·노래방 반주·공연 실황)이 섞이지 않았는가
- 채널이 YPP에 가입돼 있는가
- 올린 뒤 “광고 수익 공유 중” 알림이 붙었는가, 아니면 차단·추적인가
- 알림이 없다면 소유권 주장이 없는 곡인지 확인했는가 (이 경우 서면 허가 없이는 수익 창출 불가)
- 영상별 수익 창출을 ‘사용’으로 바꿨는가
- 음원 발매까지 할 생각이면 발매 절차를 따로 확인했는가
알림 하나가 붙었느냐로 그 영상의 운명이 갈리니, 올린 다음 날 저작권 정보 페이지부터 열어 보세요.
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징수규정 개정이나 유통사 약관 변경처럼 놓치면 손해 보는 것만 골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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